김선동 의원 7월초 조특법 개정안 발의 예정…간접투자 소득공제비율 늘려 투자활성화 기대

신기술금융 등 벤처기업에 대한 간접투자시 소득공제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법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접투자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집중돼 있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개인들도 간접투자를 통해 벤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을 통한 벤처기업 간접투자시 소득공제비율을 높이고 종합소득 공제한도에서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월초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벤처투자는 크게 개인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직접투자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을 통한 간접투자로 나뉜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 소득공제한도는 과세연도 종합소득액의 50%로 동일하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적용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비율의 경우 간접투자는 투자액의 10%로 제한돼 있다. 반면 직접투자는 투자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100% △3000만원~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로 공제비율을 정해 실질적으로 받게될 공제혜택이 차이가 난다.
예컨대 종합소득이 5000만원인 개인이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직접투자를 통하면 소득공제한도(5000만원의 50%)인 2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간접투자시에는 투자액의 10%인 300만원에 그친다. 또 간접투자는 총 2500만원까지인 종합소득 공제대상에도 포함돼 이 경우 다른 소득공제가 2200만원을 초과하면 실질 공제액은 더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은 간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비율도 직접투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총 2500만원까지인 종합소득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시켰다. 개인의 벤처투자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높아져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2017년 기준 개인의 직접 벤처투자는 전체의 약 7% 수준에 불과했다.
김선동 의원실 관계자는 "벤처 투자를 늘리려면 간접투자 활성화가 필수"라며 "투자행위에 따라 세제혜택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최초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기술금융을 비롯한 벤처투자업계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인 투자 활성화를 바라는 분위기다. 정부는 신기술사업에 투자하는 신기술금융사의 설립 자본금 기준을 2016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2015년말 51개사였던 여신금융협회 등록 신기술금융사는 지난해말 기준 104개사로 2배 이상 늘었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벤처투자를 기업금융의 영역으로만 보는 인식이 컸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 투자자도 간접투자를 통해 손쉽게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