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4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오상헌 기자
2022.03.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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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4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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