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소상공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주택연금 개별인출금을 이용해 소상공인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또 주택연금 이용 중에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에 들어가는 경우 개별인출금을 이용해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일 시중은행의 담당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 관련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주택연금 제도 개선책은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는 폐업을 희망할 경우 개별인출금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개별 인출 한도가 대출한도의 50%이지만 소상공인 대출 상환 목적은 90%까지 설정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도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개별 인출을 받아 소상공인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보다 큰 규모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대상이 되면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개별인출금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개별인출금은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로, 정비사업 참여자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여준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시중은행 담당자들과 주택연금 제도의 취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개선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으로 정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