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1분기 1343건..창구 확대·절차 간소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1분기 1343건..창구 확대·절차 간소화

권화순 기자
2025.03.31 16:43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의 지원 절차와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지원 실적은 지난 1분기 기준 1343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금융당국은 신청양식을 간소화해 금융감독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신청서 내용을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해 신청 내용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신청 항목의 용어 및 내용 등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확대했다.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했으나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게 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인은 금융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대리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원 조력하에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6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1332 → 3번 누르고 → 신설6번 누르면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으로 바로 연결)도 신설·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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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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