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새출발기금 감면율 최대 90%..채무조정 속도 빨라진다

22일부터 새출발기금 감면율 최대 90%..채무조정 속도 빨라진다

권화순 기자
2025.09.18 09:11

오는 22일부터는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자의 무담보 채무는 원금 감면률이 최대 90%로 확대되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는 연 9%에서 연 3.9%로 낮아진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부 채권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동의하지 않아도 일단 약정을 체결한 후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개도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강화된 지원, 약정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한 지원, 맞춤형 홍보와 타 제도 연계를 통한 편리한 지원이라는 세 가지 개선 목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우선 추가경정예산 7000억원을 이달초 새출발기금에 출자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업영위 기간을 지난해 11월까지에서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해 비상계엄 선포 후 창업자도 지원한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저소득의 무담보 채무는 거치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연장한다. 원금감면률은 종전 최대 80%에서 90%로 높였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는 현행 연 9%에서 연 3.9~4.7%로 낮춘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개월 미만 연체자 및 담보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금리를 낮추고 기간을 단축한다. 지금은 원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기금이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을 맺었지만 앞으로는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 해 속도를 높인다.

특히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의 재원을 절약하고 채무자의 불편함도 덜기로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한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협약기관들에게 상생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부업계에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해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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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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