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금융사기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금융권에선 사기를 차단에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 스스로 특정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서비스로, 금융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고객 확인절차 강화와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여신거래 안심차단 △지연이체 △단말기 지정 △해외IP 차단 △비대면거래 이체한도 축소 △본인계좌 일괄지급 정지 등 서비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안심차단' 서비스다. 금융사 한 곳에만 신청하면 모든 금융사의 비대면 계좌개설 또는 대출성 금융거래 실행을 일괄 차단할 수 있다. 스미싱 등에 속아 나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되고 대출이 실행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해지는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넘어가 송금했더라도 시간을 벌어주는 서비스도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에 가입하면 돈을 이체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즉시 입금되지 않고 최소 3시간 뒤에 입금처리된다. 서비스 신청과 해지는 거래 금융사(앱)에서만 가능하다.
비대면 거래가 적은 고객이라면 정보유출로 인한 송금피해 규모를 최소화해주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도 유용하다.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1일 100만원 이내 소액송금만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신청과 해지는 거래 금융사(앱)에서 가능하다.
비대면 이체한도 축소 서비스도 유용하다. 평소 사용자의 금융거래 규모를 감안해 스스로 하루 이체 한도를 줄일 수 있어 불필요한 거액 송금을 차단한다. 동일하게 거래 금융사(앱)에서 서비스 신청과 해지를 하면 된다.
비대면 거래가 활발한 소비자라면 단말기 지정 서비스를 고려할 만하다. 금융거래 한도 등에는 제한이 없지만, 미리 등록한 스마트폰이나 PC에서만 주요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조회만 가능해 제3자에 의한 거래를 막을 수 있다. 거래 금융사(앱)에서 서비스 신청과 해지를 할 수 있다.
해외IP 차단 서비스는 소비자 대부분에게 유용하다.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자금이체, 예적금 상품 해지 등 보안매체와 인증서를 사용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 마찬가지로 거래 금융사(앱)에서 서비스 신청과 해지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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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정보유출 발생 시에는 본인계좌 일괄지급 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를 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하거나 전체 계좌를 대상으로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8개 서비스에 더해 금융당국은 조만간 오픈뱅킹의 계좌등록과 출금이체, 조회를 차단하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