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1일부터 농협·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기회비용과 행정비용 등 실비용만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을 받고 3년 이내에 원리금을 갚을 경우 금융회사에 내야 하는 돈이다. 금융사들은 차주가 대출금을 예정보다 일찍 갚으면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벌충하기 위한 일종의 '위약금'으로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부과해왔다.
이에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금소법 적용 대상인 금융사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관련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가능한 실비용은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을 포함하는 자금운용 손실 비용과 인지세·감정평가비·법무사수수료·모집수수료비용 등 대출관련 행정·모집 비용이다.
그러나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금소법을 적용받지 않아 농협·새마을금고·수협·산림조합은 기존과 동일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상호금융권이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높아 소상공인의 정책 체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위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여수신 업무방법서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취급하는 대출상품에 대해 금소법과 하위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마찬가지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