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지를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올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오전 9시 40분 경산시 사동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찍은 사진을 조기축구회 카카오톡 단체방에 촬영 사진을 공유하며 "우리 모두 기호 1번 이씨는 안 됩니다. 나라 팔아먹습니다"며 메시지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