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도 벤처 투자' 법 개정 초읽기...생산적금융 획기적 강화 기대

'수은도 벤처 투자' 법 개정 초읽기...생산적금융 획기적 강화 기대

박소연 기자
2025.11.24 16:30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주요 내용/그래픽=이지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주요 내용/그래픽=이지혜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고 직접 법인에 출자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수은의 투자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벤처기업 투자 등이 가능해져, 생산적 금융에 있어서 역할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수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경제재정소위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은이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투자조합을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집합투자기구(PEF)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대출 승인이 이뤄진 후에만 연계해서 투자할 수 있었고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에만 투자할 수 있었다.

앞서 지난 12일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욱 국민의힘·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은법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최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개정안은 진 의원 안과 마찬가지로 수은이 해외투자사업 초기 단계부터 직접 사업 수주 지원이 가능케 하고, 여러 형태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종욱·신영대 의원 안은 수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여당 안이 추가로 소위를 통과하면서 기존 법안과 병합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 일정에 따라 이르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출입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그래픽=이지혜
한국수출입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그래픽=이지혜

이 법안은 수은의 숙원이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은은 2014년부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지분 투자가 가능해졌지만 대출과 연계해 투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면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 직접투자 실적은 총 11건에 그쳤다. 법안이 연내 통과되면 수은이 초기 투자자 모집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투자가 가능해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수은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이 가능해지면 출연금을 기반으로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은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긴요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 수은 출연금을 기반으로 초저리대출 제공하는 한편, 핵심광물·물류인프라 투자, 공급망 블라인드 펀드 조성 등 직·간접 투자 활성화 추진한단 방침이다.

수은 고위관계자는 "투자라는 건 투자자들이 모여 자본금을 투입하고, 그렇게 사업이 만들어지면 이후에 대출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 지금까지 수은은 대출이 있어야만 투자를 할 수 있었다. 실상은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며 "법 개정으로 여러 제약이 완화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도 가능해진 만큼 K-파이낸스 프로그램에 더 포커스를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은의 자본력은 직접 투자에 나서기에는 충분한 수준이다.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7.16%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3%를 크게 상회한다. "수은의 자금운용 방식에 무분별한 확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최병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합리적인 투자 결정과 한국산업은행과의 효율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단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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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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