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접 해결 지시...기업은행 임직원 1인당 600만원 받나

대통령 직접 해결 지시...기업은행 임직원 1인당 600만원 받나

이창명 기자
2025.12.22 16:04

총액인건비에 막혀 미지급한 시간외수당, 해결 기대감 커져

IBK기업은행 임직원 사이에 그간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직원 1인당 평균 약 600만원 규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기업은행 내부에선 직원들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지급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행) 임금체불 때문에 말이 많다"며 "총(액)인건비를 정해 놓으면 돈이 있어도 못 주는 산하 공공기관이 있다. 법률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연간 사용할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두는 규정을 말한다. 기업은행은 매달 직급별로 3급 11시간, 4급 이하 13시간 이내 범위에서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휴가로 환산해서 부여하고 있다. 기업은행 직원들은 보상휴가보단 추가 수당 지급을 원하지만 총액인건비제도가 걸림돌이다.

특히 야근 등이 잦은 부서 직원은 한 달에 보상휴가만 3일이 나올 정도로 누적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누적된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게 기업은행 직원들의 설명이다. 현재로선 퇴직 시 한 번에 지급받는 방법 외엔 누적된 미지급 임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행도 초과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통해 최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왔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진 못하고 있다.

그간 기업은행 노조는 이를 임금체불 문제로 보고 지난 연말 기준 미지급된 누적 임금을 약 780억원, 1인당 600만원으로 파악하고 총액인건비제도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특히 기업은행이 최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지급 여력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기업은행 내부에선 시중은행과의 임금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부터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올해 기업은행 신입행원의 연봉은 성과상여금 529만원을 포함 총 5627만원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신입행원 초봉이 각종 상여금을 더해 6500만원 전후로 알려져 기업은행과 약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직원들도 이번이 가장 문제 해결에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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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이창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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