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연 30조 투입…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20%로↑
불사금 예방대출 금리 15.9%→실질 부담 5~6%대로 인하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은행권 대출금리엔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 제외

2026년부터 금융자금이 부동산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산업과 지역경제 등 생산적 영역으로 본격 이동하는 물꼬가 마련된다. 국민성장펀드 연간 30조원 규모의 정책·민간 자금이 첨단전략산업에 투입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핵심은 매년 30조원, 5년간 총 15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다.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을 결합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첨단산업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 7개를 선정했다.
벤처·혁신기업으로의 자금 유입 통로도 새로 열린다. 내년 3월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벤처와 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도입된다. 일반 투자자도 상품을 통해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 금융공급 확대도 생산적 금융 전환의 한 축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의 비수도권 공급 비중을 2025년 40%에서 2026년 41.7%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 스케일업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역기업 전용 펀드 등 지역 맞춤형 투자 수단도 함께 조성된다.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하한은 2026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이 동일한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해 주담대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고액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은 기존처럼 대출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에서, 고액 대출일수록 더 많은 출연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생산적 금융 전환과 함께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변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실제 발생한 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개편된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이나 대출 모집·행정비용 등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규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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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금리를 대폭 낮춘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를 현행 15.9%에서 내년 1월부터 12.5%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이자의 50%를 돌려줘 실질 금리를 6.3% 수준으로 낮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금리를 9.9%로 인하하고 페이백을 적용해 실질 부담을 5% 수준까지 경감한다. 상환 방식도 1년 만기 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도 단순화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4개 상품은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된다. 취급 업권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특례보증 금리는 12.5%로 낮아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 금리가 적용된다.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은 원스톱 체계로 전환된다. 서민금융통합신고센터에서 전담자를 지정해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소송 지원까지 연계한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했던 기존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청년과 고령층을 위한 제도 변화도 포함됐다.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은 2026년부터 모든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된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사망 정보 공유 주기를 월 1회에서 하루 1회로 단축해 신속 차단한다. 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 동의를 전제로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없애고,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은행 부문에서는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우체국 등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대리업도 도입된다.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