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국내 해외여행 대표 플랫폼 '트레블로그' 서비스 가입자 1000만명 돌파 축하 기념행사에서 출근하는 임직원들에게 한정판 기내식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하나은행 제공) 2025.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김근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1/2026012911053579379_1.jpg)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업무 방해 혐의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함 회장은 모든 사법리스크를 벗고 경영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그룹은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함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라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나금융은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