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한 5개 은행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와 1조원대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당초 일부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1단계 낮아졌고 과징금도 일부 경감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을 대상으로 한 홍콩 ELS 제재심에서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사전조치에서는 5개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예고했지만 1단계 제재 수위를 낮췄다.
금감원은 또 총 2조원대의 과징금을 일부 경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은 1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권에서 기대한 큰 폭의 하향 조정은 없었다.
홍콩 ELS 담당 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당초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낮춰졌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5개 은행의 제재 수위를 놓고 변론했다. 특히 SC제일은행은 이날 1심 재판에서 은행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 과징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총 3차례 제재심을 열었다. 홍콩 ELS 제재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 결과를 금감원장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