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된 'ELS 과태료 수억원' 감경…과징금 결론은 4월로 넘어가

5년 된 'ELS 과태료 수억원' 감경…과징금 결론은 4월로 넘어가

김도엽 기자
2026.03.18 16:42
홍콩H지수ELS 사태 일지/그래픽=이지혜
홍콩H지수ELS 사태 일지/그래픽=이지혜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 행위 5년이 지난 일부 제재 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태료가 사실상 감경된다. 금융위원회의 제재안 의결이 다음달로 넘어가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제척기한이 만료된 과태료 규모가 수억원에 불과해 전체 과징금과 과태료가 1조5000억원대임을 감안하면 영향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 홍콩H지수 ELS 사태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매달 첫째, 셋째 수요일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ELS 제재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내달로 미뤄지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날 금융위 의결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달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의 제척기한이 도래한 일부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5개 은행(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통지한 전체 과태료 약 1700억원 가운데 이달 제척기한이 된 과태료는 수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이미 과태료를 통지한 상황에서 금융위 의결 과정에서 제척기한이 지난 만큼 금융당국은 '검사 및 제재규정'상 '과태료 부과의 면제' 조항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항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조항 해석을 두고 이견이 나오지만 우선 제척기한이 도래한 과태료도 과징금과 함께 부과한 뒤에 최종적으로 금융사가 납부할 과징금·과태료에서 제척기한 도래 과태료를 빼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조치안 의결이 필요하다.

해당 조항을 활용할 경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과태료 제척기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과태료 제척기한이 도래하는 점을 고려해 이달 내에 ELS와 관련한 제재의 결론을 내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금융당국이 향후에도 해당 조항을 활용해서 과태료를 사실상 감경해줄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은행권은 홍콩H지수가 한때 1만2000선을 넘어섰던 2021년에 ELS를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그만큼 올해 제척기한이 도래하는 과태료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 단위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니 예상보다 기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첫 불완전판매 사례로 상징성이 있지만 은행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기 위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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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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