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체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받을 수 있다

금융사 자체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받을 수 있다

이창섭 기자
2026.05.15 09:39

15일부터 대상 확대

앞으로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소액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까지 소액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계획에 발맞춘 조치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용자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2006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및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를 중심으로 생활안정자금, 운영자금, 학자금 등을 연 2~4% 이내 저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해 왔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이용자도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소액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은경 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의 채무자 상환지원 노력과 위원회 소액대출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여 채무조정 이후 필요한 금융지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성실상환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복위는 올해 연간 4200억원 규모의 소액대출 공급을 목표로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을 추가로 활용해 안정적인 소액대출 공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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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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