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등 불법영업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공유오피스를 대부업 고정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대부업 등록요건이 구체화 된다. 소득·부채 증명서류 확인 없이 소액 대출을 나누어 제공하는 편법영업을 방지 하기 위해 소득, 부채 증명서류 징구 기준 금액 산정시 최근 7일간 타 대부업체로부터 대부 받은 금액이 합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이용료가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대부(중개)업을 손쉽게 등록한 뒤 그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구매·양수한 불법사금융업자는 등록 대부업자로 둔갑해 광고 및 고객모집을 한 뒤, 실제로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 등 불법사금융을 영위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사업장을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하고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는 제외한다. 이를 통해 실체 없는 대부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 이용자가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지 않도록 대부계약 체결 전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액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징구의무를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대부잔액과 새롭게 대부하려는 금액이 청년·고령층의 경우 100만원 이하, 그 외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 징구의무 면제한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가 타 업체와 연계해 대부 이용자에게 나누어 대부함으로써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 징구의무를 회피하는 등 소액 대부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변제능력 조사를 면제한 예외규정의 취지를 악용한 편법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예컨대 고객이 1000만원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5개 대부업체가 200만원으로 나누어 제공하는 식이다.
이에 소득·부채 증명서류 징구의무의 면제기준이 되는 대부금액 산정시 대부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에 더해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7일간 거래상대방이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을 합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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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불법사금융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서에서도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일선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확인 또는 발견된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이 직접 요청해야 하므로 범죄수단의 신속한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