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업자의 대포폰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부와 불법 채권추심을 무력화하는 '대포폰 제로'를 가동한다. 신고 이후 대포폰의 발신을 막는 데 걸리는 기간을 기존 7일 안팎에서 3일 안팎으로 단축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통화 시도를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포폰 제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에 2~3초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해 통화를 어렵게 만든다. 무제한 전화 발신을 이용한 착신 무력화 시스템인 자동경고전화시스템(AWCS)을 활용한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은 불법대부 광고뿐 아니라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와 불법 채권추심에 사용된 번호까지 확대됐다. 다만 신고 이후 번호 이용이 중지되기까지 약 7일이 걸려 그사이 채권추심 전화가 계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포폰 제로를 먼저 가동해 피해 확산을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대부나 채권추심에 사용되는 전화의 실질적인 발신 차단 기간은 신고 후 약 3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피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탭에 들어가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누르고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금감원이 증빙자료를 검토한다. 신청자는 연이자율이 20%를 초과했다는 내용이나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에게 연락한 불법추심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당 번호가 이용중지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대포폰 제로를 가동한다. 이후 금감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면 과기정통부의 검토를 거쳐 해당 번호가 최종적으로 정지된다.
금감원은 대포폰을 조기에 무력화하면 피해자가 불법사채업자의 반복적인 전화와 협박성 추심으로 받는 심리적 압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