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4일부터 309만4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0.4~1.45%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올 상반기 신규 사업자 가운데 15만6000개는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수수료율 만큼 환급을 받는다. 환급액은 총 614억70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000개 중에서 95.7%에 해당하는 309만4000개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 ~ 1.45%, 체크카드 0.15% ~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7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으며 여전협회 및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 Pament Gateway)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9만900개(전체의 92.0%)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전체 99.4%)에도 연매출액 구간에 따라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5만9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다음달 28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약 614억7000만원으로 가맹점당 약 38만7000원이 예상된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9월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총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전협회는 환급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여부도 안내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3만2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67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