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수익률 최고 연 19.4%의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자가 6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1차 신청자 234만3000명과 합산하면 281만9000명(중복제외)이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에 총 68만8000명이 가입을 신청해, 누적 가입 신청자가 28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가입신청 단계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 가입유형을 직접 선택해 신청을 진행했다. 가입 신청자 중 약 55만8000명은 일반소득자, 10만8000명은 중소기업 재직자, 2만1000명은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했다. 연령별로는 25세~29세 청년의 가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심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결과 확정 전에 신청자가 본인 선택 유형과 심사결과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안내하고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한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다음달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계좌개설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계좌개설을 완료해야한다.
이번 2차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신청 후 심사를 통과한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경우 계좌개설 기간에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