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와 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필요조건

엔젤투자와 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필요조건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2015.06.26 03:30

[기고]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엔젤투자 생태계를 키워가고 있다. 새로운 제품 및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으로 고도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현재 엔저로 인한 일본경제의 부활과 창커(중국의 젊은 창업가) 열풍에 힘입은 중국의 추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나아가야한다.

그래서 창조경제가 필요하고 창업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엔젤투자 육성은 창업 생태계조성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으로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성공한 벤처 창업가가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와 경영자문을 제공하고 업체 성장 후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것은 엔젤투자의 좋은 예이다. 엔젤투자는 투자자에게는 투자수익을, 창업자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며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낸다.

정부는 창업초기펀드·엔젤매칭펀드·기술인력 창업지원 등을 통해 창업생태계의 초기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융자 중심의 창업자금 조달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중심의 창업환경 육성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도 공기업과 대기업이 아닌 벤처창업에 많이 뛰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엔젤투자를 통해 창업을 하면 실패 시에도 신용불량의 리스크에서 벗어나 재도전하기가 수월하며 이를 통해 얻어진 실패의 경험은 성공을 위한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엔젤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일환으로 정부는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했다.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12년에는 10%에서 20%, 2014년에는 5000만원 이하 및 5000만원 초과에 대해서 각각 50%, 30%를 시행했고 올해는 1500만원 이하에 대해서 100%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2014년과 올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소득공제 비율 및 공제한도, 투자대상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음에도 소득공제 대상 기업의 인정 기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탓에 정작 대부분의 엔젤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엔젤투자자와 모태펀드가 동반 투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매칭펀드를 신청한 엔젤투자자 266명(138억원) 중 소득공제 신청자는 91명(47억원)으로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젤투자는 창업기업이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디어만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투자한다. 엔젤투자자가 선택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재무상태, 매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초기 단계의 기업이므로 이런 업체가 벤처기업 인증이나 기술보증 인증을 받기 위해 재무적 안정성 등의 심사를 통과하는 건 매우 드물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벤처기업 인증 또는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3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은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엔젤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선 중소기업기본법상 투자금지업종을 제외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각에서는 소득공제 확대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엔젤투자가 활성화 되어 벤처 창업이 늘어나면 법인세 등이 더 걷혀 결과적으로는 세수 확대 효과가 있다.

또한 현재 정부 재정 투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민간자본인 엔젤투자로 대체함으로써 효율적 재정관리와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엔젤투자자는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에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링도 하며 스타트업과 생사를 함께 한다. 엔젤투자와 창업의 선순환 구조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 전략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가 현실에 맞는 개선 방안으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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