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등 선제검사에 사용…격리해제 기준도 완화

방역당국이 코로나19(COVID-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신속항원검사와 타액(침)을 이용한 유전자증폭(PCR) 코로나19 검사 도입을 추진한다. 또 역학조사 지원인력을 투입해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한다.
나성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부본부장은 7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이번 유행 들어 가장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라며 "개선전략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선제검사법으로 신속항원검사, 타액검체 활용 PCR 검사 도입을 추진한다.
나 부본부장은 "질병청은 검체채취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타액검사법을 검증해왔고, 완성단계에 이르게 됐다"며 "다음 주부터 이를 순차 보급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검사 결과 즉시 확인 가능한 항원검사를 적극 도입하겠다"며 "응급실, 격오지 등에서의 활용성이 높고, 요양병원의 스크리닝 검사에도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수도권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중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상주 의료인이 자체적으로 검체를 채취해 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료인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타액 검사 PCR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설장 등의 감독하에 검사를 받는 사람 스스로 타액을 채취하고, 이를 민간수탁기관에서 검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 직장인과 젊은층이 코로나19 검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의 야간·휴일 운영을 확대하고, 대규모 승차진료(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역학조사 지원인력을 투입해 역학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나 부본부장은 "현재 환자 증가에 따라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상황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역학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인력을 투입하여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역량을 지닌 역학조사 요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격리병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도 조정한다. 그동안 증상만을 보고 격리해제를 결정하는 임상적 격리해제 기준의 경우 발병 후 10일이 경과한 후 3일간의 관찰기간을 거쳤어야 했다. 이를 10일 내 1~2일간 경과 관찰로 변경했다. 검사를 통한 해제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확진 후 7일 경과 후 24시간 간격 연속 2회 음성'이었으나 앞으로는 '24시간 간격 연속 2회 음성'으로 변경된다.
나 부본부장은 "주치의 판단을 존중하여 탄력적으로 해제기준을 운영토록 했다"며 "추가적인 격리병상과 중환자 병상을 확보해 환자 증가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이어 "현재는 코로나19의 최대 환자가 발생하는 위기의 순간이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이를 물리칠 수 있다"며 "앞으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