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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분 헐값 매도 논란이 발생한 AI(인공지능)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하 후보가 매도한 주식 4444주는 공직자윤리법과 주주간계약에 따라 최대주주인 김성훈 대표에게 액면가로 자동 반환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환된 주식은 대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인재 채용과 직원 보상으로만 사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업스테이지는 20일 설명문을 통해 하 후보의 자문 역할 및 주식 부여·처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혔다. 앞서 한동훈 후보 측 홍종기 변호사는 하 후보가 지난해 8월 보유하고 있던 업스테이지 주식 4444주를 시장 거래가인 7만원이 아닌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며 '퇴임 후 찾아오기 위한 주식파킹'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업스테이지 측은 우선 하 후보가 지분을 보유하게 된 배경에 대해 "2021년 업스테이지와 네이버가 공동으로 AI 교육을 진행했었다"며 "하 후보는 네이버의 공식 허락을 받은 후 비상근 AI 교육에 한정해 관련 자문 역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1만주를 액면가로 부여하고 의무보유기간을 6년(최소 임기 3년, 이후 3년 기간에 비례해 소유 확정)으로 적용했다"며 "스타트업 초기에 자문을 받기 위해 현금성 보상이 아닌 초기 주식을 베스팅(의무보유기간) 형태로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식파킹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히 부인했다. 업스테이지는 "주주간계약상 의무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분량을 회사(대표 또는 대표 지정인)에게 액면가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 후보가 보유했던 1만 주 중 의무보유기간을 넘겨 본인 소유가 된 5556주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의무에 따라 백지신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을 채우지 못한 나머지 4444주가 (지난해 8월) 주주간계약에 따라 자동 반환된 것"이라며 "액면가 100원에 최대주주인 김성훈 대표에게 반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환된 주식은 인재 채용과 직원 보상으로만 사용하도록 계약서상 명확히 명기돼있다"며 "사적 재산으로 유용하거나 파킹거래는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