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세제, 국방, 외교, 농식품, 환경, 산업,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제, 국방, 외교, 농식품, 환경, 산업,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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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전국 시·도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 부문 달라지는 제도 △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이 지급된다. △ 7월부터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소급적용,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항암제·희귀난치치료제 급여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령이 시행된다. △ 10월 1일부터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과 환자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험의약품 상환제도
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된 책자는 전국 시·도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세제부문 달라지는 제도 △7월1일부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1개 사업장을 통해 총괄납부하려면 사업자 신청만 제출하면 된다. 종전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시 국세청장 승인이 필요했다. △7월1일부터 종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는 간이과세가 적용됐지만 하반기부터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됐던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다. △7월1일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
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전국 시·도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국방.병무.보훈 부문 달라지는 제도 △ 7월부터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이용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요양시설 입소자 본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 7월부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업무협약으로 상담서비스 체계를 개선한다. 기본적인 보훈업무에 대하여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보훈상담팀에서 상담하고, 전문·심화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보훈처 전문 상담공무원이 상담한다. △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국방망으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인터넷망까지 확대 개편한다. △ 7월 26일부터 현역병 복무중에도 국제대회 입상시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역병복무 중에도 올
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전국 시·도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외교·통일 부문 달라지는 제도 △ 11월부터 고려인동포에 대한 기존지원사업 강화 및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 9월 27일부터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납북자의 친족은 시·군·구 및 재외공관에 납북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기념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전국 시·도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농식품·산림 부문 달라지는 제도 △ 11월부터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임대가 허용되며 해당 농지를 신고만 하여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 목적물을 농작물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 8월 5일부터 음식점원산지표시 대상업소를 확대하고 배달용치킨 등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한다.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는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의무 적용한다. 배달용 치킨도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막걸
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된 책자는 전국 시·도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국토·환경 부문 달라지는 제도 △미리 지정된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주택 투기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6월말부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원래 입주자는 당첨자로 관리되고 재당첨도 1~5년간 제한된다. 다만 임대주택을 사업주에게 명도하는 경우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반기(7월 1일)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취업지원 방안이 시행되며, 도심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28개 행정기관의 총 270여건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했다.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확대=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의 경우 국세청장 승인 요건을 폐지해 사업자신청만으로도 주사업장총괄 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이 추가됐다. 지난 13일부터는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하고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
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된 책자는 전국 시·도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산업 부문 달라지는 제도 △6월 13일부터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전문회사 제도가 3년간 도입된다.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는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 등을 매입할 수 있다.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전문회사는 부실징후기업이나 구조개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게 된다. △6월13일부터 금전채무의 상환이나 금융투자상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 게임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거래·납부 행위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적용 제외상품으로는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
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전국 시·도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노동 부문 달라지는 제도 △ 노동부 명칭이 7월 5일자로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변경된다. △ 7월, 서울 및 서울서부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전문 취업컨설턴트가 대졸자 등 청년층에게 1:1 취업상담 및 취업을 알선하여 주는 'Job-Young Plaza'를 설치·운영한다. △ 7월 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조활동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일정 한도와 인원 범위 내에서 유급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