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전국 시·도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국방.병무.보훈 부문 달라지는 제도
△ 7월부터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이용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요양시설 입소자 본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 7월부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업무협약으로 상담서비스 체계를 개선한다. 기본적인 보훈업무에 대하여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보훈상담팀에서 상담하고, 전문·심화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보훈처 전문 상담공무원이 상담한다.
△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국방망으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인터넷망까지 확대 개편한다.
△ 7월 26일부터 현역병 복무중에도 국제대회 입상시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역병복무 중에도 올림픽(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1위),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2위 이상)에서 입상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 7월 26일부터 보건소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