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하반기(7월 1일)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취업지원 방안이 시행되며, 도심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28개 행정기관의 총 270여건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했다.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확대=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의 경우 국세청장 승인 요건을 폐지해 사업자신청만으로도 주사업장총괄 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이 추가됐다.
지난 13일부터는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하고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자 일자리 지원=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과 일자리 지원, 채용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 금융권조성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상호저축은행도 은행·종금 등 타금융권과 같이 유동성비율을 원칙적으로 100% 이상 유지하도록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오는 11월 18일부터는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은행법'이 시행된다.
9월 18일부터는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율하는 할부거래법이 시행돼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7월 6일부터는 비투기지역에서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및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이를 건설·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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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해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 계속해 거주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9월부터는 환승교통종합정보시스템(TAGO)을 구축, 정보 제공을 다양화한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인천공항 인터넷 탑승수속(웹체크인) 승객이 인터넷에서 출력한 탑승권으로도 출국이 가능하도록 항공보안절차를 개선한다.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안전운항향상대책도 추진한다.
음식쓰레기양에 따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 북한산 둘레길 63km를 조성하는 등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으로 수평탐방문화도 활성화한다.
1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통해 친환경건축물 및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을 확대한다.
7월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령이 시행된다.
의약품 거래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도 시행된다. 노동부는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8월 5일부터는 음식점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