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내년 하반기 도입
은행세 도입과 관련된 최신 이슈와 정책 변화를 다룹니다. 조달비용 증가, 금융시장 및 환율 영향, 자본유출입 통제 등 은행세가 미치는 다양한 경제적 파장과 정부의 대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은행세 도입과 관련된 최신 이슈와 정책 변화를 다룹니다. 조달비용 증가, 금융시장 및 환율 영향, 자본유출입 통제 등 은행세가 미치는 다양한 경제적 파장과 정부의 대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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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거시건전성 부과금(일명 은행세. bank levy) 도입 방안을 발표하자 은행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은행권은 이번 은행세 도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조달비용 증가로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같은 비용 상승분의 상당액이 외화 대출 고객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 외화대출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세 도입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아 자본시장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단기외채에 더해 그간 권장돼 온 장기 차입에까지 과도하게 세금을 물릴 경우 자유로운 외화차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임원도 "은행들이 현재 예금보험료(은행예금의 0.08%)와 공적자금의 일부를 분담하는 예금보험 상환기금채권 특별기여금(예금이 0.1%), 신용보증출연료 등을 내고 있는데 추가로 비예금성 부채에 부담금을 내면 그만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도입은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시켜 대외부문을 통한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국인채권투자 과세 부활과 더불어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은행세 도입은 △과도한 외화차입 억제 △외채구조 개선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선진국 따라 은행세 도입 추진 =정부는 19일 내년 하반기에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은행세를 부과하는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단기(1년 이내), 중기(1년 ~3년), 장기(3년 이상) 등 기간별로 부과 요율을 차등화 하기로 했다. 요율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요율이 단기 20bp(0.2%), 중기 10bp(0.1%), 장기 5bp(0.05%)로 정해질 경우 은행권의
투기성 단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일종의 은행세인 '거시건정성부담금'이 새로 도입된다. 향후 도입될 부담금은 유사시 은행 등 금융회사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실탄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19일 금융회사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일정 요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빠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금융회사의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 예수금을 뺀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과된다.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주로 대외부문에서 자본 유출입 급변동으로 발생됐던 점을 감안해서 비예금 외화부채를 먼저 대상으로 결정한 것. 비예금부채는 10월말현재 국내은행 1689억달러, 외은지점 1046억 달러 등 모두 2735억 달러에 이른다. 외화예수금은 이미 예금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부담금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부는 부담금을 은행권에 먼저 도입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부담금은 향후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나 금
1.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가 자본통제 조치가 아닌지? -이번 방안은 자본통제가 아닌 거시건전성 확보 장치로서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돼 온 은행부과금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맞추어 제도화한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험했던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OECD 회원국인 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 등도 과도한 레버리지 억제 및 재정 확충 등을 목적으로 은행부과금(bank levy)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도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제고 조치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신흥국들이 과도한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IMF도 최근 일반적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 자본통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
정부가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막기 위한 거시건전성 부과금(일명 은행세. bank levy) 도입 방안을 19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외환시장과 국내 은행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시 전문가들은 은행세 도입으로 달러 유동성이 줄면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겠지만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조달 비용이 올라 어느 정도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담금 세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 하락마감 "원화강세 기조 지속"= 1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20원 내린 1152.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1163원에 거래를 시작한 환율은 은행세 도입 이슈와 유로존 재정위기 재부각 등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은행세 도입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전망과 함께 장 막판 수출업체 네고물량이 몰리면서 하락 마감했다. 박형
정부가 오는 19일 거시건전성 부과금, 일명 은행세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또 내년 1월에 선물환포지션 한도 추가축소 등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다. 전문가들은 은행세 도입으로 달러 유동성이 줄어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상승(원화가치 하락)하겠지만 장기적인 하락(원화가치 상승)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지만 부담금 세율이 낮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세 19일 공식 발표=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19일 은행세 도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 충격이 가도록 하지 않겠지만 대상은 폭넓게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성 자본 차단을 위한 조치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 1단계로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를 내년부터 부활키로 했고 2단계로 오는 19일 은행세 도입, 3단계로 내년 1월에 선물환
정부가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해 오는 19일께 거시건전성 부과금(일명 은행세. bank levy) 도입 방안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은행들은 일단 은행세 도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반응이 주류다. 단기외채 뿐 아니라 중장기 외채에까지 은행세를 부과할 경우 은행의 자유로운 외화차입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다. 특히 조달 코스트(비용) 상승분의 상당액이 외화 대출 고객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 외화대출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16일 "은행세 도입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아 자본시장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단기외채에 더해 그간 권장돼 온 장기 차입에까지 은행세를 물리는 건 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임원도 "은행들이 현재 예금보험료(은행예금의 0.08%)와 공적자금의 일부를 분담하는 예금보험 상환기금채권 특별기여금(예금이 0.1%)
정부의 은행세 부과 방안이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범위까지 확대되면서 향후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은행세 자체는 이미 알려진 이슈지만 부과 범위가 단기외채 뿐 아니라 중장기외채까지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반응이 민감하다. 1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은행세 리스크에 유로존 재정위기 재부각 등 대외요인까지 가세하면서 8.20원 오른 1163원에 개장했다. 환율이 116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한 것은 지난 9월 20일 1161.30원 이후 없었다. 홍승모 신한금융공학센터 차장은 "실제 은행의 장기부채는 FX스왑시장에 연계되는 경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부채는 스왑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양적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흥국들은 그에 대응해 자본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은 연말까지 1140원이 유력하다고 생각
< 앵커멘트 > 정부가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일정 수준의 부과금 이른바 은행세를 매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은행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혜수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은행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 등에 일정 수준의 부과금을 부여하는 '은행부과금' 이른바 은행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행세를 도입하기 위해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상반기 준비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은행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세는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환원 조치와 함께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고려됐던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청와
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국내외 은행의 외환거래와 관련된 비예금성 부채에 은행세(은행부과금)를 도입키로 했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부활시킨데 이어 투기성 단기 자본 유·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은행세를 거시건전성 부담금 행태로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은행세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후 내년 상반기에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은행세 부과를 시작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은행세 부과를 포함한 단기 자본 유출·입 억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세 부과 대상은 외국환을 거래하는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이 모두 포함되고, 단기외채 뿐만 아니라 중장기 외채까지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부과금은 외화 차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기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 1
정부가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은행세 부과 대상을 단기외채 뿐만 아니라 장기외채로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은행세 도입을 위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세 부과 대상을 장기외채로 확대하는 안이 1안, 2안 중에 하나로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당장 장기외채로 은행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내년 2월 임시 국회에 관련 법안을 올리기로 확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장 은행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임시국회 때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라며 "현재 여러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있어 내년에 시행될지도 두고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