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 10bp 미만이면 영향 제한적일 수도
정부가 19일 거시건전성 부과금(일명 은행세. bank levy) 도입 방안을 발표하자 은행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은행권은 이번 은행세 도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조달비용 증가로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같은 비용 상승분의 상당액이 외화 대출 고객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 외화대출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세 도입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아 자본시장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단기외채에 더해 그간 권장돼 온 장기 차입에까지 과도하게 세금을 물릴 경우 자유로운 외화차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임원도 "은행들이 현재 예금보험료(은행예금의 0.08%)와 공적자금의 일부를 분담하는 예금보험 상환기금채권 특별기여금(예금이 0.1%), 신용보증출연료 등을 내고 있는데 추가로 비예금성 부채에 부담금을 내면 그만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은행세가 결국은 외화 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전가되고 대출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은행세가 도입되면 세율에 따라 자본조달 비용 증가로 인해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은행 부담금의 7~80%가 대출금리에 반영돼 고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 완화조치로 조달비용이 낮아진 탓에 은행들이 수출업체를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마당에 수수료를 크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자금담당 부행장은 "은행의 외화 차입이 축소되겠지만 현재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조달금리도 낮은 수준이므로 은행세로 인해 당장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외화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해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단기대외채무 비중이 큰 외국계 은행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대 관심사였던 부담금 부과요율이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이번 은행세 도입의 여파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담금 세율이 현재 거론되는 10bp(0.1%) 미만으로 결정될 경우 은행들의 외화 대출 영업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