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국내외 은행의 외환거래와 관련된 비예금성 부채에 은행세(은행부과금)를 도입키로 했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부활시킨데 이어 투기성 단기 자본 유·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은행세를 거시건전성 부담금 행태로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은행세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후 내년 상반기에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은행세 부과를 시작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은행세 부과를 포함한 단기 자본 유출·입 억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세 부과 대상은 외국환을 거래하는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이 모두 포함되고, 단기외채 뿐만 아니라 중장기 외채까지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부과금은 외화 차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기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 10bp(0.10%)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은행세 도입이 구체화되면서 환율과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은행세 부과와 관련된 규제리스크가 부각되며 전날보다 14.40원 오른 1154.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1월 30일 종가 1159.3원 이후 최고치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13%포인트 오른(채권 값 하락) 3.43%,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8%포인트 상승한 4.15%로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