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세 부과..조만간 발표

정부, 은행세 부과..조만간 발표

김혜수 MTN기자
2010.12.16 10:25

< 앵커멘트 >

정부가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일정 수준의 부과금 이른바 은행세를 매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은행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혜수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은행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 등에 일정 수준의 부과금을 부여하는 '은행부과금' 이른바 은행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행세를 도입하기 위해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상반기 준비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은행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세는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환원 조치와 함께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고려됐던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거시건전성 부과금'이라는 이름으로 은행부과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은행세 부과 대상은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과 외국환을 거래하는 국내은행입니다. 또 단기외채뿐 아니라 장기외채까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와 장기외채에 대한 부과금율을 달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세 도입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원달러 환율은 하루만에 14원 이상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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