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은행세 부과 대상을 단기외채 뿐만 아니라 장기외채로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은행세 도입을 위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세 부과 대상을 장기외채로 확대하는 안이 1안, 2안 중에 하나로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당장 장기외채로 은행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내년 2월 임시 국회에 관련 법안을 올리기로 확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장 은행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임시국회 때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라며 "현재 여러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있어 내년에 시행될지도 두고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