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외채까지 은행세 도입은 과도한 규제"

"중장기 외채까지 은행세 도입은 과도한 규제"

오상헌 기자
2010.12.16 16:01

부담금, 수익성악화·대출고객 전가 우려...외화영업 방식은 달라지지 않을듯

정부가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해 오는 19일께 거시건전성 부과금(일명 은행세. bank levy) 도입 방안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은행들은 일단 은행세 도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반응이 주류다. 단기외채 뿐 아니라 중장기 외채에까지 은행세를 부과할 경우 은행의 자유로운 외화차입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다. 특히 조달 코스트(비용) 상승분의 상당액이 외화 대출 고객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 외화대출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16일 "은행세 도입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아 자본시장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단기외채에 더해 그간 권장돼 온 장기 차입에까지 은행세를 물리는 건 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임원도 "은행들이 현재 예금보험료(은행예금의 0.08%)와 공적자금의 일부를 분담하는 예금보험 상환기금채권 특별기여금(예금이 0.1%), 신용보증출연료 등을 내고 있는데 추가로 비예금성 부채에 부담금을 내면 그만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은행세가 결국은 외화 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전가되고 대출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은행세가 도입되면 세율에 따라 자본조달 비용 증가로 인해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은행 부담금의 7~80%가 대출금리에 반영돼 고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부담금 세율이 현재 거론되는 10bp(0.1%) 미만으로 결정될 경우 은행들의 외화 대출 영업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도 나왔다.

한 시중은행 자금담당 부행장은 "단기외채와 장기외채 부담금을 차등화하더라도 전체적인 은행세 부담금 세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외화 대출 수요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 수익성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고 영업 방식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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