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 개시권 갈등 '일단락'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합의 과정을 다룹니다. 정부, 정치권, 청와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과 논의, 그리고 남은 쟁점까지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합의 과정을 다룹니다. 정부, 정치권, 청와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과 논의, 그리고 남은 쟁점까지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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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보장하되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한다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경찰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정부의 합의 조정안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일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현실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더 이상 국가기관 간의 갈등으로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려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합의 조정안을)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세부합의 내용 중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조항인 196조 1항에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의 '수사'의 의미는 '내사'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또 196조 3항의 '법무부령'을 제정할 때에는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의해서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합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찰은 새로운 형소법 체계 내에서 수사의 주체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민들께 보다 나은 수사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되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극적으로 마련됐다. 다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해 향후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합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검·경 수사업무 관련 합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오늘 정부 관계부처와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냈다"며 "양 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협의해 온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회의를 갖고 막판 조율을 벌였다 합의안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대신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사법경찰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20일 정부의 검·경 수사업무 합의 결과와 관련 "경찰이 법적 근거를 갖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 총리실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그동안 법적으로 현실과 법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을 법적으로 일치시켰다고 보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196조 1항에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지휘를 안 받으면 수사를 안 하는 것처럼 해석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고 국회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보완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또 "수사현실성에서 무슨 결정적인 변화가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는 현재의 수사현실을 법제화한다´는 것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결론이었기 때문"이라고 밝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이 진통 끝에 전격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대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향후 6개월 안에 검찰과 경찰의 합의를 거쳐 법무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합의안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일부 조정했다. 형사소송법 196조 2항에도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이나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사 개시권을 새로 명시했다. 다만 3항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 부여에 반대한 검찰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이 진통 끝에 전격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11시 50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일부 조정했다. 또 형사소송법 196조 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이나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사 개시권을 새로 명시했다. 다만 3항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 부여에 반대한 검찰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국무총리실
정부가 청와대에서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갖고 막판 조율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 등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좀처럼 속 시원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성식 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이날 회의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후 2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예정돼 있어 그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등 청와대 고위 인사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총리실 주도로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청와대가 직접 중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검찰과 경찰은 '사법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9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20일 검찰이 국무총리실이 제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 합의와 총리 조정안도 실종된다면 이 나라는 국회, 대통령, 총리도 없는 나라인가. 누구의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서는 검·경 수사권 관련해 밥그릇 싸움이냐고 질책하고, 총리는 조정을 했지만 검찰이 반발하니 또 조정을 한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진표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평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검사들의 눈에는 대통령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직 이기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무섭지 않다는 제왕적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에서 '평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19일 오후 3시 20분부터 열린 이날 회의에는 평검사 127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밤 10시 40분까지 진행됐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자료를 내고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무차별적인 입건과 마구잡이식 수사 등의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수사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검찰조직의 일원으로 부끄럽고 통렬하게 반성"고 밝혔다. 이어 "검찰제도는 인권보장을 위해 탄생한 것으로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 갖게 되면 10만명이 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조직이 마음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무차별적인 입건, 마구잡이식 수사 등의 폐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회의 결과는 '수사권 논의 관련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결과'라는
경찰이 검찰 지휘를 안 받고 독자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사법제도 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수사권 조정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지만,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총리실은 수사권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반영한 중재안을 제출키로 했다.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선거와 공안사건 수사는 현행대로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선거와 공안사건까지 독자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3월 사개특위 '6인 소위'가 형사소송법을 개정, 경찰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기로 합의하자 검찰은 강력 반발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들이 모임을 갖고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중재안도 용납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 시도가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사개특위)의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의 거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개특위 이주영 위원장과 한나라당 주성영·이한성 의원, 민주당 김동철·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후 '5인회의'를 열고 총리실의 잠정 중재안을 전달 받았다. 이 중재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부여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모두 이 중재안에 반발했지만 그 수위는 검찰 측이 훨씬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주말 동안 검·경의 의견을 청취해 중재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검찰의 반발로 중재안을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인회의 소속 김동철 의원도 "아직 검·경과 논의되지 않은 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부 중재안이라고 볼 수 없어 오늘 만남에서 정식으로 다루지 않았다"며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20일에는 사개특위에서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
최근 검사들이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총리실은 지난 16일 임채민 총리실장 주재로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두 기관 간 입장차가 뚜렷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의 폐지를 강력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사법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회의에서는 또 196조에 경찰의 수사 개시권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