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의혹' 증권가 최대 법정다툼 시작
ELW 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증권사 대표들의 기소, 재판, 규제 논의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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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전용선이라는 서비스를 한 적이 없습니다"(H 증권) "전용선이라는게 딱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앴습니다"(S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증권사에 지금도 '전용선'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묻자 돌아온 답변입니다. 검찰은 12개 증권사들이 모두 전용선을 제공했다며 CEO들을 기소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전용선을 제공은 했지만 불법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검찰에 함께 맞설 것이라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답변입니다. 일부 증권사들이 전용선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전용선을 제공했다고 시인한 증권사들은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H사와 W사가 전용선으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를 끌어모은 대표적인 곳인데 전용선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전용선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말이 엇갈리는 것은 '전용선'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이 스캘퍼에게 '전용선'으로
사람이 평생 가보지 않아야 하는 곳이 몇 곳 있다. 법원 검찰 같은 곳도 그 중 하나이다. '신뢰'를 생명으로 해야 하는 금융기관 대표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피고인 신분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론 망신이고 회사로선 무형의 가치 추락이다. 1명도 아닌 12명의 국내 대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재판정에 서는 증시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불려야 마땅하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 정도 되면 개별 회사 차원도 넘어서 증권시장 전체가 재판정에 서는 것이다. 대출 부정으로 외환위기 불씨를 제공한 몇몇 은행의 전직 행장이 처벌됐고, '바이코리아'의 주역 이익치씨처럼 증권사 대표도 단죄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현직 금융기관장이 그것도 '한 다스'씩이나 기소된 적은 없었다. 기소된 증권사 사장 가운데 상당수는 본인이나 회사가 기소된 뒤에야 "대체 ELW가 뭐기에..."라고 공부를 시작할 정도로 ELW에 대해서는 '무지(無知)'했다. "관리책임을 지라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 사건의 핵심은 증권사들이 초단타매매자(스캘퍼·Sclaper)들에게 일반인보다 빠른 속도로 거래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이 불법인지 여부이다. 검찰은 ELW 손익결정의 핵심이 거래 속도에 있다고 보고 증권사들이 스캘퍼들에게 제공한 각종 혜택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증권사들은 거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서비스라고 반박하고 있다. △ 속도가 수익 결정하는 핵심?=검찰은 증권사 대표들이 스캘퍼에게 일반회선보다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하거나 별도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것을 통해 스캘퍼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도와주거나 최소한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논리의 핵심은 ELW 거래에서 손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주문속도라고 보는 것이다. 주문속도에서 혜택을 받은 스캘퍼들이 수익을 내는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측 기소 내용이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ELW 거래에서 속도가 수익의
금융당국은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만 보면 씁쓸하다. 검찰이 감독 영역인 시장을 헤집고 다니기 때문만은 아니다. 공교롭게도 때를 놓쳤다는 아쉬움도 깔려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도 연초 일부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ELW 거래의 문제점을 포착했다. 스캘퍼(초단타매매자)가 증권사 방화벽을 거치지 않고 주문을 내도록 길을 터 준 사례도 파악했다. 제재가 불가피한 사안이었다. 우연찮게 그 때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시장 이슈' '감독 이슈'였던 ELW 문제가 '검찰 수사 이슈'가 돼 버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핑계라고 할 수 있지만 시기가 많이 겹친 것은 사실"이라고 아쉬워했다. 선수를 빼앗겼지만 손을 놓치는 않았다는게 감독당국의 입장이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본예탁금 1500만원과 주문 시스템 개선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일부는 이달부터 시행됐다. 아직 제도 개선 효과를 가늠하기 힘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힌 만큼
주식워런트증권(ELW)을 판매하며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대표들의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이날 법정에 선 증권사 대표들은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부정한 수단'의 의미를 놓고 치열한 법정싸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수수료 수익 및 시장점유율 확대 목적으로 스캘퍼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최경수(61) 현대증권 사장과 남삼현(56) 이트레이드증권 사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 사장과 남 사장 측 변호인은 적용된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사장 측 변호인은 "현대증권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고객서비스를 위해 마이다스 서버(전용망)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이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최 사장 등에 적용해 기소한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1항
"주식워런트증권(ELW) 제도가 개선되고 가격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고시준비 하듯 공부해서 돈을 벌라고 추천하고 싶다" 대전에 사는 이 모(34)씨는 4년 전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다 그만 두고 전업투자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주 투자 대상은 ELW. 일반 주식도 투자하지만 큰 재미가 없어 ELW만 3000만원 정도 굴리고 있다. "2006년 말 처음 ELW 투자를 시작했는데 무척 재미있었다. 50만원으로 시작해 근무시간 틈틈히 재미삼아 투자하다 일과 병행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 씨는 ELW에 투자해 번 돈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둘째도 조만간 태어날 예정이다. 그는 1년6개월 전부터 ELW 투자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스스로도 '생계형 ELW 투자자'라고 부른다. 지난 한 해 수익률은 700% 정도. 2009년 6월부터 6개월간에도 500% 가량의 이익을 냈다. 이쯤되면 이 씨는 분명 'ELW 고수'다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와 관련해 증권사 사장들의 불법 가담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11일부터 본격화된 가운데 ELW 시장을 관리하는 한국거래소의 책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2005년 12월 ELW 시장을 도입한 뒤 성장을 거듭해 거래량 규모로 세계 2위 ELW 시장으로 성장했다고 '자찬'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혹시 재판 과정에서 불똥이 튀지 않을까"하는 걱정만 가득하다. 실제 ELW 사태로 증권업계가 초토화되면서 시장 개설자인 거래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증권사가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거래소가 알고도 무시했으므로 동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하고 있다. 한 증시 참여자는 "증권사들이 타짜(스캘퍼)와 짜고 개미(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논리인데, 그러면 시장을 만든 거래소는 불법 도박 하우스 개설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래소가 시
ELW 부정거래 재판이 시작되면서 법리전쟁의 최전선에 설 로펌들이 받게 될 성공보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사와 스캘퍼들이 ELW 부정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은 100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추산돼 수임료도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ELW 부정거래 첫 공판이 열리는 11일에는 현대증권과 이트레이드 증권이 법정에 선다. 최경수 현대증권 대표이사의 변론은 법무법인 세종과 바른에서 맡았다. 허만 변호사와 유재영 변호사가 선수로 나섰다. 남상현 이트레이드 증권 대표이사의 변론은 법무법인 바른의 서창희 변호사가 책임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ELW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12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이사와 임직원 30명, 스캘퍼 18명을 기소했다. 이들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수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사 대표이사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사장직을 내놓아야 한다.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이사로 취임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전·현직 대표에 대한 재판의 쟁점은 초단타매매자(스캘퍼)들에게 제공한 전용선의 불법 여부에 맞춰질 전망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 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증권사들이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것은 거래상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증권사는 스캘퍼가 일반 투자자보다 약 3~8배 빠른 속도로 ELW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초단타 거래가 대부분인 ELW시장에서 손익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속도"라며 "스캘퍼들은 일반투자자와 달리 특별한 수단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증권사가 스캘퍼를 이용해 사세확장 및 수익확대 등의 혜택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는 스캘퍼 유치를 통해 ELW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일반 투자자를 유
주식워런트증권(ELW) 상품을 판매하며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증권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할 경우 국내 대표 증권사들의 수장이 사직해야하는 상황. 증권사들은 판·검사 출신 등 화려한 경력을 지닌 국내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오후2시 수수료 수익 및 시장점유율 확대 목적으로 스캘퍼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과 남삼현 이트레이드 증권 사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최 사장은 자신을 입장을 대변할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허만(53·연수원 12기) 변호사와 바른의 유재영(43·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허 변호사는198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지난 200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유 변호사는 검사출신 변호사다.
주식워런트증권, ELW 부당거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12개 증권사 전·현직 사장의 첫 공판이 오늘(11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쟁점은 초단타매매자 즉 스캘퍼에게 주문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현직 증권사 사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사장직에서 해임 될 수 있습니다.
ELW 부정거래를 수사해온 검찰이 23일 예상을 깨고 12개 증권사 대표 모두를 불구속 기소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빚어지자 해당 증권사들은 당황스러워하며 법무팀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구체적인 혐의 사실 적시 없이 '연대 책임' 식으로 대표들을 형사처벌한데 대해서는 '기소권 남용'이 아니냐면서 재판 과정에서 공동대응할 뜻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이 증권사 대표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일괄적으로 '수수료 및 시장점유율 확대 목적으로 스캘퍼에게 부정한 수단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ELW 부정거래가 수수료 수입을 높이려는 증권사와 일확천금을 바라는 스캘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발생한만큼 전체 관리 책임이 있는 증권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확실히 경종을 울리겠다는 계산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증권사의 하위 직원들을 기소하는 것보다는 지시.감독하는 증권사의 대표 이사 및 핵심임원을 기소함으로써 지위에 맞는 형사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