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ELW 재판]
ELW 부정거래 재판이 시작되면서 법리전쟁의 최전선에 설 로펌들이 받게 될 성공보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사와 스캘퍼들이 ELW 부정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은 100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추산돼 수임료도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ELW 부정거래 첫 공판이 열리는 11일에는 현대증권과 이트레이드 증권이 법정에 선다. 최경수 현대증권 대표이사의 변론은 법무법인 세종과 바른에서 맡았다. 허만 변호사와 유재영 변호사가 선수로 나섰다. 남상현 이트레이드 증권 대표이사의 변론은 법무법인 바른의 서창희 변호사가 책임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ELW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12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이사와 임직원 30명, 스캘퍼 18명을 기소했다. 이들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수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사 대표이사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사장직을 내놓아야 한다.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때문에 증권사 대표들이 로펌에 지불할 수임료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로펌들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착수금(기본 수임료)에 성공보수를 더해 최대 수임료를 거둬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 로펌 관계자에 따르면 ELW 변론 수임료는 로펌별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로펌이 수임료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 시간제 수임료(time-charge)를 적용할 수도 있다.
착수금으로 일시불로 수임료를 받고 1심, 항소심, 상고심의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따로 받을 수도 있다. 유죄일 경우라도 집행유예인지, 징역형이 얼마나 나오는지, 벌금을 얼마나 감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수임료는 달라진다.
한편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실에서 발간한 '2010년 금융기관별 로펌 자문건수 및 자문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계 법률시장에서 최대 수임료를 거둔 로펌은 김앤장이었다.
은행, 생명보험사,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이 지난해 지불한 총 340억원의 법률자문액 가운데 김앤장은 131억원의 수임료(38.8%)를 받았다. 2위인 광장은 46억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