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ELW 재판]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전·현직 대표에 대한 재판의 쟁점은 초단타매매자(스캘퍼)들에게 제공한 전용선의 불법 여부에 맞춰질 전망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 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증권사들이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것은 거래상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증권사는 스캘퍼가 일반 투자자보다 약 3~8배 빠른 속도로 ELW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초단타 거래가 대부분인 ELW시장에서 손익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속도"라며 "스캘퍼들은 일반투자자와 달리 특별한 수단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증권사가 스캘퍼를 이용해 사세확장 및 수익확대 등의 혜택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는 스캘퍼 유치를 통해 ELW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일반 투자자를 유인했다는 것이다. 또 증권사가 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동시에 스캘퍼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반면 증권업계는 검찰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용선 허용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자본시장법에 언급된 부정거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전용선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고 주장했다. 검찰이 금융투자상품 시장의 생리를 모르고 칼을 들이대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ELW 전용선 거래가 세계적 추세라는 의견을 내놨다. 자본시장 연구원은 "런던증권거래소(LSE)등은 비회원의 전용회선을 통한 직접접속을 허용하고 있다"며 "대형 금융사도 이런 방식이 가능한 거래소 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이 전용선 거래를 불법이라고 판단한다면 재판에 넘겨진 12개 증권사 사장 및 임원들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증권사 사장 및 임원은 바로 면직되고 앞으로 5년간 취업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