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CJ 재산분쟁 '일파만파' 확산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엔 삼성 직원이 CJ 이재현 회장을 미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양 그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엔 삼성 직원이 CJ 이재현 회장을 미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양 그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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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은 구자학 회장의 부인 이숙희 씨가 삼성그룹을 상대로 상속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28일 "이숙희씨는 지분이 전혀 없고 직책도 맡고 있지 않아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개인적인 송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오너 일가의 사건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범LG가로 분류되는 급식업체인 아워홈은 구 회장의 자식들이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데 아들 구본성씨가 40%, 구지은 아워홈 전무 등 세 딸이 각각 2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숙희씨는 그동안 내조를 하며 조용히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숙희 씨는 선대 회장의 유산으로 인정된 차명주식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달라는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숙희 씨가 요구한 주식은 삼성생명 주식 223만 주를 비롯해 삼성전자 주식 등 현 시세로 1900억여 원 상당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 호암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이재현 CJ 회장의 부친)에 이어 차녀인 이숙희씨(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부인)가 선대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가운데, 삼성 측은 이미 25년전에 끝난 일이라고 밝혔다. 28일 삼성 측 관계자는 이맹희씨에 이어 이숙희씨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이미 1987년 선대 회장의 작고를 전후해 선대 회장의 뜻에 따라 상속이 끝난 문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명재산은 선대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면서 상속한 재산이다"며 선을 그었다. 삼성 측은 가족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다며, 가족간에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이건희 회장의 형인 이맹희씨와 누나인 이숙희씨는 각각 지난 12일과 27일 이 회장을 상대로 상속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고 이병철 회장은 장남 맹희씨를 1969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면서 상속대상자에서 빼고 부인인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삼성가의 장남 이맹희씨(81)에 이어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녀인 이숙희씨(77) 역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0)을 상대로 상속회복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삼성가 상속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이숙희씨는 구자학 아워홈 회장(81)의 부인이자 이건희 회장의 누나다. 이병철 회장의 자녀는 3남5녀이며 차남인 이창희 새한미디어 회장은 1991년 숨졌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숙희씨는 이 회장을 상대로 선대 회장의 유산으로 인정된 차명주식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으로 삼성생명 주식 223만주를 포함, 삼성전자 주식 등 1900억여원 상당을 요구하는 상속회복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는 지난 10일 이맹희씨가 제기한 소송가액 7100억여원의 4분1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이숙희씨의 소송 역시 이맹희씨의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형제 중 이건희씨를 제외한 6명 가운데 2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남은 사람은
고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과 3남인 이맹희씨와 이건희 삼성 회장간 주식인도 소송이 불거지면서 선대 이병철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이 재조명받고 있다. 상속문제는 기본적으로 피상속권자의 의중이 중요한 만큼 선대 회장의 상속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이번 소송에서도 큰 변수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병철 회장은 1969년 차남의 청와대 투서사건과 1976년 위암수술, 1979년 뇌종양수술, 1986년 폐암수술 등 서너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재산과 후계구도를 정리해왔다. 1969년 차남 창희씨가 자신을 고발한 청와대 투서 등에 장남인 맹희씨가 관여돼 있다고 보고, 1971년에 이미 후계 구도 정리단계에 들어갔다. 호암의 재산 정리는 크게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1차는 1971년 자신의 재산 180억원을 나누는 과정이었고, 2차는 1987년 초 폐암으로 일본에서 투병 과정에 있을 때, 3차는 그의 타계 직후 유족간 재산 분배 과정이다. 호암은 1971년 2월 18일 주주
CJ그룹이 삼성 직원의 이재현 회장 미행 사건에 대해 23일 오후 2시 서울 중부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고소인은 CJ그룹 김모 비서팀장 명의로 했고 피고소인은 미행 당사자로 지목됐던 삼성물산 김모 차장이 아닌 '성명불상'으로 기재했다. 당초 삼성물산 대표도 피고소인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CJ그룹은 성명불상으로 고소하는 것으로 했다. 업무방해 혐의 시점은 지난 15일부터다. CJ그룹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대상이 특정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성명 불상'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J그룹은 이번 사건 처리를 위해 외부 로펌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내 변호사를 선임했다. CJ그룹은 "지난 21일 오후 한남동 이 회장 집 앞에서 이 회장을 수차례 미행해 오던 인물의 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붙잡아 신분을 확인해 본 결과 그가 삼성물산 직원임이 확인됐다"며 삼성 측에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고소 방침을 밝혔다.
이재현 CJ 회장 미행설에 휘말린 삼성물산 감사팀의 김모 차장이 이재현 회장집 인근을 수차례 방문한 이유에 대해 업무차 방문이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김 차장은 삼성물산 감사팀 내 경영진단 업무를 맞고 있으며 물산 경영컨설팅 업무차 이재현 회장집 인근에 있는 그룹 소유의 3필지 재개발과 관련해 현장 방문을 수차례 했다는 것. 삼성물산 관계자는 "김 차장은 주택개발 업무를 10년 이상했으며, 장충동 CJ 회장 자택인근에 소재한 삼성그룹 소유의 3필지의 개발 컨설팅차 수차례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CJ가 고발하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김 차장 본인은 업무차 방문했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 사건이 미행사건으로 번져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렌트카 교체와 관련해서는 "차량이 고장나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한편 CJ 측은 23일 삼성물산 김모 차장이 이재현 회장을 지난 21일 미행했다며
CJ그룹은 23일 삼성물산 직원의 이재현 회장 미행 사건에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CJ그룹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미행 감시는 어떤 이유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CJ그룹은 삼성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도 촉구했다. CJ그룹은 "삼성은 왜 이런 일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책임 있고 성의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CJ그룹은 이어 "최근 제기된 소송 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01번:17일 오전 08시 06분 - 41허 7529 오피러스 차량이 서울 중구 장충동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인근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이 회장 자택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다. 02번:20일 오전 08시 01분 - 삼성물산 직원 김모씨가 41허 7529 오피러스 차량을 이용해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인근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이 회장 자택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다. 03번:20일 오후 12시 02분 - 삼성물산 직원 김모씨가 41허 7529 오피러스 차량을 이용해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인근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이 회장 자택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다. 04번:21일 오후 03시 55분 - 삼성물산 직원 김모씨가 렌트카 업체에서 41허 7529 오피러스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내리고 있다. 05번:21일 오후 03시 55분 - 삼성물산 직원 김모씨(왼쪽)가 41허 7529 오피러스 차량을 41허 7593 그렌저 차량을 대차하고 있다. (오른쪽은
삼성과 CJ 그룹의 관계가 꼬이고 있다. 고 호암 이병철 삼성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재현 CJ 회장의 부친)이 지난 14일 동생인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삼성의 한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양측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CJ 측은 23일 삼성물산 김모 차장이 이재현 회장을 지난 21일 미행했다며 이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맹희 전 회장과 이건희 회장간 주식인도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발생해 양측간 화해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맹희 전 회장과의 소송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던 CJ 측의 도움이 필요한 삼성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지난 1995년 이재현 회장의 장충동 자택앞에 삼성이 CCTV를 설치해 논란이 빚어졌던 것과, 최근 대한통운 인수 과정에서 양측간 갈등 양상과 겹치면서 삼성 측을 더욱 곤혹스럽게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CJ그룹은 23일 삼성직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하다 붙잡힌 것과 관련, "삼성의 미행 행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CJ그룹 관계자는 "삼성그룹측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 약속, 관련차 문책 등을 요구할 계획이며 오전 중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직원에 대한 고발은 그룹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재현 회장의 비서 팀장 명의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1 바로가기
CJ그룹은 삼성그룹 계열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하다 붙잡힌 사건과 관련해 자칫 이번 사건이 CJ그룹과 삼성그룹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CJ그룹은 최근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씨가 동생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까지 불거져 삼성그룹과 CJ그룹이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CJ그룹은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삼성그룹과의 관계를 떠나 이번 사건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의 지위를 떠나 개인을 미행하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늘(23일) 정식으로 미행을 했던 삼성그룹 직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엄중히 사건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
CJ그룹이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형사 고소키로 했다. CJ그룹 관계자는 23일 "지난 21일 오후 한남동 이 회장 집 앞에서 이 회장을 며칠동안 미행해 오던 인물의 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붙잡아 신분을 확인해 본 결과 그가 삼성물산 직원임이 확인됐다"며 "오늘 중으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미행을 한 인물이 삼성물산 소속 김모(42) 차장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CJ측은 설명했다. CJ는 김 씨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날 중 삼성그룹에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자 및 관련자 문책,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그룹측은 "CJ가 경찰에 고소한다고 했으니, 조사가 진행되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무슨 실익이 있다고 미행을 하겠냐"는 입장을 내놨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