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호선 요금 기습인상 논란
서울 9호선 요금 인상과 관련된 논란, 민자사업 구조의 문제, 서울시와 운영사 간 갈등, 시민 의견 등 다양한 시각에서 9호선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서울 9호선 요금 인상과 관련된 논란, 민자사업 구조의 문제, 서울시와 운영사 간 갈등, 시민 의견 등 다양한 시각에서 9호선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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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결론적으로 미국 기업이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다 지하철9호선이 정부가 아닌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 간 투자 계약이라는 게 이유다. 최동규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은 23일 외교부 청사에서 지하철 9호선의 ISD 적용 논란과 관련한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최 국장은 미국 자본이 메트로9호선의 2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의 지분을 보유, ISD 적용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 미국 투자펀드인 인컴펀드오브라메리카가 맥쿼리인프라에 대한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ISD 적용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다. 당초 지난해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맥쿼리인프라의 지분은 미국 투자회사인 캐피털 리서치 앤드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운영하는 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가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해 서울시의 전방위 압력을 받고 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이 한발 물러설 뜻을 내비쳤다. 시가 '요금협상 기한'을 정해준다면, 대(對)시민 사과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23일 "요금을 인상하든, 인상시기를 조정하든 간에 기한을 정해 서울시와 만날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면서 "시가 협상완료 시점을 정해준다면 시의 요구를 수용하고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요금협상이 별 소득 없이 끝났다는 판단아래 이번 기회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메트로9호선은 이 같은 방침을 아직 서울시에 정식으로 요청하지는 않았다. 주주들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주주들의 모임 시기 자체가 정해지지 않아 협상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시가 요금협상 기한을 정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시민사과를 하고 협상에 나설 필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 측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對)시민 사과를 요구하면서 요금 협상을 중단하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내렸다. 여기에 운영사인 메트로9호선 사장의 해임 절차에 착수했으며, 사업자 지정 취소도 검토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9호선 민간운영 부분 전체를 매입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22일 "내부 분위기가 강경하다"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20일 서울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메트로9호선이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있기 때문에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장해임 청문 통보-형사고발도 검토 = 시는 우선 예고대로 메트로9호선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습적으로 500원의 요금 인상안을 공고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납부기한은 다
서울시가 정연국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오전 메트로9호선 측에 "사장 해임 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내달 9일 오후 2시에 연다"고 팩스로 통보했다. 민간투자법 48조에 사장 해임처분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당사자를 불러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을 위한) 법률자문을 모두 마친 상태로 해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통지했다"며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청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조만간 교통정책 관련 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국·과장급으로 하는 청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메트로9호선 측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은 주말에도 회사에 출근해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숙의했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출석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로9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습요금 인상과 특혜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인수여부를 시민들에게 물어 결정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20일 저녁 서울대 초청강연에서 "9호선 운영업체에 (적자 보전을 위해) 막대한 돈을 주는 것보다 그 돈으로 시가 인수해야 하는다는 시민 의견도 있다"며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과정과 얼마나 돈을 줬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시민들의 결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업체가 일방적 요금 인상 공표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끼친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은 절대 없다"고 '사과 후 협상'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 일이 민자사업과 민영화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요즘 트위터에 '우리가 맥쿼리 대신 투자할 테니까 대체하자’는 의견을 많이 내더라"고 소개하며 시민투자 방식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지하철 9호선 담당 부서와 업체를 상대로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지하철 요금 인상을 놓고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사과하기 전까지 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대 인근 인문사회과학서점인 '그날이오면'이 초청한 특강에서 "메트로9호선이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갈등을 계기로 요금협약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본래 협약에는 일방적으로 신고만 하게 돼 있는데 중간에 가격을 올릴때는 '협의의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이 돼 있다"며 "그럼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니까 문제"라고 언급했다. 서울시와 사업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현재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MRG)'이란 민자(民資)사업 방식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최소수입보장이란 민간 투자자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계약을 말한다. 민간 사업
서울시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9호선)이 "과태료를 납부할 뜻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500원 올리겠다고 공고해 혼란을 가져왔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20일 "이날 오전 서울시로부터 과태료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면서 "시에서 제시한 과태료 부과이유에 대해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1000만원의 납부기한은 오는 5월 1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메트로9호선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시에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합의되지 않은 요금인상 안내문을 부착한 것은 민간투자법 등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면서 "서울시 감독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을 검토 중인 서울시는 정연국 사장은 불러 이야기를 듣는 청문절차를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
요금인상 논란으로 불거진 '지하철 9호선 사태'가 감사원 감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9일 오후3시경에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경실련측은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협상과정과 손익구조, 요금 책정 및 운영손실 보전 내용 등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특혜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경실련이 감사를 청구한 항목은 △우선협상대상자(울트라컨소시엄→현대로템컨소시엄) 변경 이유 △강남순환민자도로와 달리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조항을 없애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금융이자율을 인정한 이유 등 8가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도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감사의 경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기관인 감사원을 통해 검증을 받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류경기 서울시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논란이 민자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로 번지는 분위기다. 서울시가 지난 2005년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된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 측과 계약하면서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 때문이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은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건설됐다. 총 건설비 3조4580억원에 5631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된 것이다. 시는 당시 민자를 끌어들이면서 지하철 개통 후 15년간 메트로9호선이 낸 적자의 일부를 메워주는 'MRG'를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초기 5년간은 예상운임수입의 90%, 다음 5년씩은 80%와 70%씩 적자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기로 했다. 실제로 시는 2009년 142억원, 2010년 322억원, 지난해 250억원 등 모두 71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시는 또 메트로9호선에 운영권을 준 30년간 매출 대비 연 평균 8.9%의 수익률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매년 요금을 인상
서울지하철 9호선의 적자경영과 요금인상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인프라펀드의 고금리 수익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일부 인프라펀드의 경우 도로, 지하철, 경전철 등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 최소 12%에서 최대 40%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기고 있다. 하지만 해당 민자사업들은 고금리 이자 때문에 만년적자에 시달리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결국 요금인상 등 서민들의 부담만 키우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인프라펀드 고수익 비결은 고리장사? 18일 금융감독원 및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의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는 최근 3년과 5년 수익률이 각각 13.92%, 27.16%를 기록 중이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부동산펀드 평균수익률(3년 -4.99%, 5년 13.15%)보다 최소 2배 이상 높은 성과다. 2006년 설정된 이 펀드는 부산김해경전철,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수석-호평도로 등에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9호선)측의 500원 요금 인상에 대해 '잠정 협상중단'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메트로9호선측은 요금 인상을 강행키로 했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18일 "지난 17일 오후 서울시로부터 사과 요구와 함께 협상중단 통보 받았다"면서 "(메트로9호선에)사과를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메트로9호선 측은 지난 14일 역사와 홈페이지(metro9.co.kr)에 6월 16일부터 현 1050원인 일반 요금을 1550원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이 기습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줬다"며 사과 요구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메트로9호선은 "요금인상은 기습적인 것이 아니다"며 법률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지난 1월말에 서울시에 요금인상 발표계획을 통보하면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시는 전혀 대응이 없다가 지난달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지하철 9호선 문제가 자칫 민간투자사업 전반으로 불똥이 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의 보완적 수단으로 긍정적 역할을 해 왔음에도 자칫 민자사업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여론이 흘러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메트로9'간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그동안 꾸준히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자사업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 등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9호선 사태에서 논란이 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보장 추정수입과 실수입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는 이미 폐지된 조항이다. 민간제안 사업은 2006년, 정부 고시 사업은 2009년 10월 폐지됐다. 하지만 2006년 이전에 시행된 사업들에는 MRG 조항이 남아 있다. 감사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