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동양그룹, 결국 '해체수순'
동양그룹 사태를 둘러싼 해체, 분식회계, 특혜거래, 피해자 분쟁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 기관의 조사, 소송, 사회적 파장까지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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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창립된 동양그룹의 모태 동양시멘트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선택했다. 동양시멘트는 1일 춘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로써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의 계열사는 지난달 30일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사에 이어 이날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모두 5개사로 늘었다.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보유자산의 신속한 매각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조속한 안정에 어떠한 방식이 가장 적합한 지 고민한 끝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동양시멘트는 (주)동양 등과 달리 시장성 차입금보다는 은행권 여신이 많아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자율협약의 경우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자산매각이 가능한 법정관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레저는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로부터 운영자금 용도로 20억원을 단기 차입한다고 1일 공시했다. 이자율은 9.3%. 상환일은 오는 15일이며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왔던 동양그룹이 30일 전격적으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사태를 막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확산되고 있다. 동양그룹은 그동안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투기등급인 (주)동양과 동양인터네셔널, 동양레저 등 계열사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여기에 투자한 이들은 99%가 개인들이다. 기관들은 진작에 위험을 감지하고 투자를 피했기 때문에 부실채권에 둔감한 투자자들만 높은 이자율에 현혹돼 수렁에 빠진 것이다. 앞서 동양그룹은 지난해 이후 CP나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부채비율이 1200%를 넘어서며 정상적인 기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연이율 8~9%대 채권을 발행해 하루하루 연명했다. 물론 은행 여신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최고경영진이 주채권은행 선정 시 금융권과 당국의 구조조정 압박 등 간섭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를 피했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채권은행들이 재
"심장이 떨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숨도 안 쉬어져서 코를 손으로 잡고 심호흡했어요." 강원도 강릉에 사는 주부 김신자씨(가명·55)는 30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난 뒤 켜놓은 TV를 보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뉴스 속보로 설마 했던 '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자막이 나오고 있었다. 김씨는 노후자금과 막내아들 결혼자금 등 평생 모은 돈 2억원을 동양 회사채에 투자했다. 처음부터 2억원씩이나 되는 돈을 투자한 것은 아니었다. 2000년대 중반 동양증권이 종합금융업(종금) 면허를 갖고 있었을 당시 인기가 높았던 CMA(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했던 게 계기가 돼 조심스럽게 500만원을 채권에 넣었던 것이 시작이었다. 동양증권 담당 직원은 누구보다 살가웠다. 몇 번 거래가 오가고 얼굴이 익자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오고 좋은 상품이 나왔다는 전화도 해주는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다. 본격적인 회사채 투자를 권유받은 것도 그 때쯤이었다. "별 설명 없이 회사채는 안전하니 시
'대박'을 노리고 동양256채권에 투자했던 단기 투자자들이 결국 쪽박을 찼다. 30일 만기를 맞은 동양256 채권은 이날 동양그룹이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원리금을 찾을 수 없게 됐다. 동양그룹은 동양매직 등 계열사 매각을 조속히 진행하는 등 자금조달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날 만기 도래한 차입금 1101억원을 갚기엔 역부족이었다.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에 지난주 '초단기 수익'을 노리고 동양256에 투자했던 사람은 투자금 대부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통상 법정관리에 돌입한 기업 채권의 원금회수율은 10~20%에 불과하다. 동양256은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지난 23일부터 급락, 24일 장중 5120원까지 하락한 뒤 6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만기를 겨우 1주일 앞두고 액면가 대비 40% 가까이 하락한 셈이었다. 하지만 25일부터 동양256은 반등하기 시작했다. 동양그룹이 최소한 30일까지는 버텨주지 않겠느냐는 믿음에
"애 넷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는 주부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양채권 투자자들의 우려가 극에 달했다. 30일 동양그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열사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금융소비자원에는 동양 투자자들의 피해 접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소비자 게시판은 피해를 입은 가정주부, 노인 등 투자자들의 애타는 민원으로 '마비' 지경에 이르렀다. 금융소비자원측은 지난 25일부터 동양증권 CP(기업어음) 투자 피해사례 접수를 시작한 뒤 이날까지 1000건이 넘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 신고된 피해금액은 500억원을 넘는다. 금소원에 피해를 접수한 동양 투자자 중 대부분은 동양증권으로부터 '불완전판매'로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금손실도 없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설명만 믿고 CP를 산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 CP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고령 주부에게 고금리라는 이유로 가입을 권유한 사례부터 "60일된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 3개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그룹 내 나머지 계열사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그룹 지주사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자산동결 조치로 동양그룹이 매각을 추진했던 주요 비금융계열사(동양매직·동양파워 등)의 매각 절차는 전면 보류될 전망이다. 계열사 거래 비중이 큰 동양네트웍스는 추가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법정관리 신청 3개사와 달리 시장성 차입금이 적고 은행 여신이 많은 동양시멘트는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유동성 위기 사태와 관련이 적은 동양증권과 동양생명은 독자생존의 길을 걸을 전망이다. 동양그룹은 30일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비금융계열사는 채권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시장추이를 면밀히 점검해 경영개선방법을 모색하거나 독자생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관심은 그룹 모태인 동양시멘트의 운명이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0일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 "회사채, 기업어음이 부적격 판결을 받고도 (계열사인) 동양증권 동원해 고금리로 유인해 불완전 판매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당국이 방관해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면서 이번 일로 금산 분리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태로 투자자들이 많은 손해 입게된 만큼 투자자 보호에 정부가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1조5000억원 어치 개인투자자 4만2000명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 있다"면서 "이번 사태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향후에도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금산분리 강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대우사태나 저축은행 사태처럼 부실 계열사에 편법 동원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재발방지 관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양그룹 회사채와 CP(기업어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30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현재 만기가 남아있는 동양·동양레저·동양시멘트·동양인터내셔널·동양파이낸셜대부·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6개사의 CP와 전자단기사채, 회사채는 2조3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동양그룹이 발행한 회사채와 CP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가져간 물량은 65%가 넘는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만 4만7000명 규모다.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선순위, 후순위 채권자를 구분해 채권 회수 절차와 순위를 매기게 된다. 투자자들은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원금 모두를 상환받을 확률도 희박하다.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를 진행하고 변제 가능한 자산이 남아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돌아간다. 아예 변제받지 못하거나 10%가량 최소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
동양그룹이 30일 ㈜동양과 비상장 계열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가운데,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불완전판매신고센터도 마련키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지난주부터 실시해온 동양그룹 금융계열사(동양증권·동양자산운용·동양생명보험)에 대한 특별점검을 특별검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특별검사를 위한 추가인력도 투입된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점검'의 경우 금감원장의 명령서가 필요한 '검사'에 비해 낮은 수준의 감독였다. 이에 동양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법규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설치, 운영 중인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통해 투자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신고센터는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 등의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 피해
동양그룹 3개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