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넷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는 주부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양채권 투자자들의 우려가 극에 달했다.
30일 동양그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열사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금융소비자원에는 동양 투자자들의 피해 접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소비자 게시판은 피해를 입은 가정주부, 노인 등 투자자들의 애타는 민원으로 '마비' 지경에 이르렀다.
금융소비자원측은 지난 25일부터 동양증권 CP(기업어음) 투자 피해사례 접수를 시작한 뒤 이날까지 1000건이 넘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 신고된 피해금액은 500억원을 넘는다.
금소원에 피해를 접수한 동양 투자자 중 대부분은 동양증권으로부터 '불완전판매'로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금손실도 없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설명만 믿고 CP를 산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
CP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고령 주부에게 고금리라는 이유로 가입을 권유한 사례부터 "60일된 간난쟁이를 붙들고 운다" "살아갈 힘이 없다"는 호소성 사례까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소원은 이에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단소송 등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날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로 많은 피해자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의례적인 특별점검 수준으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사례를 파악해 집단 소송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