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법정관리...회사채·CP투자자 어떻게 되나?

동양 법정관리...회사채·CP투자자 어떻게 되나?

박진영 기자
2013.09.30 10:31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양그룹 회사채와 CP(기업어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30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현재 만기가 남아있는 동양·동양레저·동양시멘트·동양인터내셔널·동양파이낸셜대부·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6개사의 CP와 전자단기사채, 회사채는 2조3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동양그룹이 발행한 회사채와 CP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가져간 물량은 65%가 넘는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만 4만7000명 규모다.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선순위, 후순위 채권자를 구분해 채권 회수 절차와 순위를 매기게 된다.

투자자들은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원금 모두를 상환받을 확률도 희박하다.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를 진행하고 변제 가능한 자산이 남아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돌아간다.

아예 변제받지 못하거나 10%가량 최소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2011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한해운의 경우 법정관리 신청 전에 발행한 회사채 3800억원 가운데 투자자가 돌려받은 현금은 10%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 회사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의 70% 가량만 건질 수 있었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주식으로 받았지만 그나마도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

동양그룹의 경우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다투어 볼 수도 있지만 이 마저도 입증이 쉽지 않고 긴 시간이 소요돼 여의치 않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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