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등 국회 본회의 통과 63건 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양한 법안 소식을 전합니다. 경제, 사회, 교육, 안전, 국제 이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입법 현황을 신속하게 소개합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양한 법안 소식을 전합니다. 경제, 사회, 교육, 안전, 국제 이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입법 현황을 신속하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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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주소년단(우주소년단)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게 된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한국우주소년단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보조하고 조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주소년단은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 후원회를 두고 후원회로부터 후원금과 물품 등을 모집할 수 있다. 또 우주소년단지원단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으로 생긴 수익은 우주소년단 지원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주소년단은 교육부 장관에게 예산서와 사업계획서 및 실적을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우주소년단에게 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자를 '유공자' 수준으로 예우하는 내용의 과학기술유공자 예우법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의 편의 제공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예우를 받는다. 또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연구와 기술지도·교육 등의 사회적 활동에 수행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들의 정년 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을 장려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는데는 법안의 내용보다 이에 쓰인 용어가 핵심 쟁점이 됐다. 기존의 국가유공자 범주에 속하지 않는 과학기술인에게 '유공자' 표현을 쓴 점과, 유공자에 준하는 실질적 혜택이 적음에도 법안에 유공자와 상응해 쓰이는 '예우'라는 표현이 쓰인 점도 논란이 됐다. 통상적으로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으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부정행위로 두 번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10년 동안 참여를 제한한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직원의 경우 뇌물죄와 관련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더 엄격하게 처벌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공공기관으로써 임직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은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이 결국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KF-16 전투기의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처리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미 정부와 FMS(Foreign Military Sale·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국의 BAE 시스템스와 직접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BAE와 미 정부가 약 8000억원의 추가 사업비 증액을 요구해 BAE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록히드마틴으로 업체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BAE와의 계약 해제에 따른 1억4800만불의 정산비용이 초래됐으며 당초보다 2억불가량의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성능개량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됐지만 국방위의 지적에 방위사업청 기관장 등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기관장 등 발언에 대한 경위를 포함해 이 사업을 지휘·감독·집행할 책임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비용의 발생 및 사업 착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위원장 포함 14명으로 구성되는 특위는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16년 5월29일까지 활동한다. 여야는 특위 구성 이유로 "경제력 집중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등 경제의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일자리 창출 및 서민 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국회개혁특위는 위원장 포함 14명으로 19대 국회 임기종료인 2016년 5월29일까지 활동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 국회 운영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지난 17일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이 큰 국회선진화법은 일단 특위 논의과제에서 제외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명칭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도 현행 지하역사와 도서관, 박물관 뿐 아니라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PC방' 등이 추가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법으로 규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PC방 △공연장 △체육시설 △목욕탕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앞으로 국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필요하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라돈'에 대한 관리 규정도 현재보다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내 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환경분쟁 조정에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지하수 수위나 이동경로 변화로 인한 피해도 환경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분쟁에 의한 조정 수단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가 도입돼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토양오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과 함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도 법 개정에 따라 '환경피해' 개념에 포함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위원 정수가 확대된다. 아울러 재정결정의 안정성 및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환경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소송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앞으로 병원·약국 등은 6개월 안에 제약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약값 늑장 결제로 인한 제약업계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년 뒤인 2017년부터 시행되며 대금 지급이 6개월을 넘길 경우 그에 따른 이자도 내야 한다. 그동안 제약업계에선 대형 병원들의 약값 늑장 결제가 논란이 돼 왔다. 일부 병원들이 최장 19개월 이후 대금을 지급하는 등 통상 1년짜리 어음결제가 관행일 정도로 병원의 결제가 늦어 제약사와 약도매상들의 피해가 컸다. 제약사와 도매상들은 결제지연으로 매해 약 100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11월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약값 3개월 이내 대금 지급'을 담은 한 법안을 발의했었다.
산업디자인 용역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사용권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대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원욱·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같은당 김동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묶은 것이다. 대안은 표준계약서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은 이밖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 아울러 지역디자인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디자인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은 또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의 채무를 위해서 자산 매각을 금지하는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사업 효율화를 위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간의 조직변경도 청산절차없이 진행할수 있게 됐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타법인의 채무 상환 보증 등이 포함된 계약, 환매를 조건으로 지방공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또 사업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공사는 지방공단으로, 지방공단은 지방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게된다. 다만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비위에 대해 징계부가금 조항도 신설됐다. 지방공사·공단의 징계권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의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징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사고 발생시 국가가 구급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급차 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 국가에 의무적으로 국가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대형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구급차에 대해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119구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또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한 경우 이송한 응급환자의 상태 정보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의료기관은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으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즉시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