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환경분쟁에 '중재제도' 도입 개정안 국회 통과

[본회의통과]환경분쟁에 '중재제도' 도입 개정안 국회 통과

김세관 기자
2015.11.30 17:58

[the300]30일 본회의 통과…지하수 피해도 '환경피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8일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소재 대체 상수원 개발사업 예정지를 방문하여 이완섭 서산시장으로부터 지하수 관정 개발에 대한 현황을 듣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5.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8일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소재 대체 상수원 개발사업 예정지를 방문하여 이완섭 서산시장으로부터 지하수 관정 개발에 대한 현황을 듣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5.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분쟁 조정에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지하수 수위나 이동경로 변화로 인한 피해도 환경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분쟁에 의한 조정 수단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가 도입돼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토양오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과 함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도 법 개정에 따라 '환경피해' 개념에 포함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위원 정수가 확대된다.

아울러 재정결정의 안정성 및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환경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소송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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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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