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30일 본회의 통과…지하수 피해도 '환경피해'

환경분쟁 조정에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지하수 수위나 이동경로 변화로 인한 피해도 환경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분쟁에 의한 조정 수단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가 도입돼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토양오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과 함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도 법 개정에 따라 '환경피해' 개념에 포함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위원 정수가 확대된다.
아울러 재정결정의 안정성 및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환경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소송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