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대참사
빗썸은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원’이 아닌 ‘BTC’로 입력해 62만 개(약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했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약 4만6000개)의 12배가 넘는 규모다.
빗썸은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원’이 아닌 ‘BTC’로 입력해 62만 개(약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했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약 4만6000개)의 12배가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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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이용자 계정으로 60조원 어치 비트코인을 뿌리는 사상 초유의 착오지급 사고를 냈다. 빗썸은 긴급 대응에 나서 지급물량 대부분은 회수했지만 오지급 직후 일부 비트코인이 매도되며 시장이 출렁였다. 특히 빗썸이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고객 위탁 비트코인 포함)의 10배가 넘는 물량이 전산상으로 지급되며 '유령코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빗썸은 8일 "비트코인 오지급 자산 99. 7%(61만8212개)를 즉각 회수했고 이미 매도된 0. 3%(1788개)를 회사 보유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간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순차적으로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빗썸 앱과 웹사이트에 접속 중이었던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저가 매도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매도차액 전액과 10%의 추가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빗썸은 6일 오후 7시 이용자 695명 계정에 비트코인 62만개를 지급했다. 2000~5만원 어치 당첨금을 지급하는 이벤트에서 실수로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이다.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고객 자산 정합성 확보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보상 지급에 나선다. 8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지난 6일 사고 발생 직후 오지급 자산에 대한 즉각 회수 조치를 시행했고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까지 포함해 고객 자산 정합성을 완전히 맞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오지급된 비트코인 99. 7%는 사고 당일 즉시 회수했고 이미 매도된 0. 3%(1788 BTC)는 회사보유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현재 빗썸이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했다. 빗썸은 최고경영진 주도 아래 전 사업부문이 참여하는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동시에 사고 이후 주요 대응과 조치 과정을 고객 및 당국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따른 시세급락 때 공황매도(패닉셀·투매)로 손실을 본 고객에게 전면 보상하고, 전사 위기관리 체계와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빗썸은 이날 오후 5시34분 사과문에서 "사고로 인해 고객 자산의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시간대 중 일부 거래가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가 확인됐다"며 "매도차액 전액과 10%의 추가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시간대는 전날 7시30분부터 15분간으로 제시했다. 빗썸이 파악한 손실금액은 이날 오후 4시 집계 기준 10억원 내외다. 빗썸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안에 보상을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모든 고객에 대한 보상도 실시한다. 빗썸은 "사고 시간대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안에 지급하겠다"며 "믿고 기다려 준 모든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로 7일간 전체종목 거래수수료를 0%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의 사고에도 고객자산을 즉각 구제할 수 있는 1000억원 규모 '고객보호펀드'를 별도 예치해 상설 운영하겠다"고 했다.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발생한 시세급락 때 패닉셀(투매·공황매도)로 손실을 본 고객에게 전면 보상하겠다고 7일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규모는 10억원 안팎이다. 빗썸은 이날 오후 5시34분 사과문에서 "사고로 인해 고객 자산의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시간대 중 일부 거래가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가 확인됐다"며 "매도차액 전액과 10%의 추가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시간대는 전날 7시30분부터 15분간으로 제시했다. 빗썸이 파악한 손실금액은 이날 오후 4시 집계 기준 10억원 내외다. 빗썸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안에 보상을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모든 고객에 대한 보상도 실시한다. 빗썸은 "사고 시간대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안에 지급하겠다"며 "믿고 기다려 준 모든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로 7일간 전체종목 거래수수료를 0%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의 사고에도 고객자산을 즉각 구제할 수 있는 1000억원 규모 '고객보호펀드'를 별도 예치해 상설 운영하겠다"고 했다.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내부통제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8년 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의 재현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빗썸 측 사과문에 따르면 이 거래소가 전날 이벤트 당첨 이용자 695명에게 착오지급한 비트코인은 총 62만개다. 사고시각(저녁 7시) 거래가를 대입하면 60조5678억원어치 가상자산이 잘못 건네진 셈이다. 빗썸은 지급분의 99. 7%를 회수했지만, 그 직전 시장에선 일부 비트코인이 대거 매도돼 시세가 왜곡됐다. 투자자들은 지출 전 잔고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기본적 전산·행정절차조차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빗썸이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공시한 비트코인 보관갯수는 회사자산 175개·회원자산 4만2619개에 그쳤다. 금융권에선 실재하지 않는 자산이 장부에 기록되고, 그대로 유통돼 시장을 교란했다는 점에서 2018년 삼성증권 사태와의 유사성을 거론한다. 당시 금융당국이 강경대응에 나선 만큼 빗썸도 비슷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일부 이용자에게 60조원어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고를 내자 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갖는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빗썸 사고와 관련해 긴급회의에 나선다. 사고 관련 경위와 피해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빗썸 사고가 나자마자 이날 곧바로 현장검사에 돌입한 상태다. 빗썸은 전날 오후 7시 이용자 695명 계정에 비트코인 총 62만개를 잘못 입고한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당시 시세로 60조5678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빗썸은 이벤트 당첨금으로 2000원~5만원어치 리워드(보상)를 줄 예정이었는데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 기준으로 잘못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저녁 7시20분 지급사고를 인지, 거래·출금 차단조치를 15분 뒤 시작해 5분 만에 마쳤다. 회수된 비트코인은 61만8212개다. 그러나 나머지 1788개는 회수 전에 매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완료시점(7시40분) 시세 기준 1666억여원에 달하는 규모다.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일부 이용자에게 60조원어치 비트코인을 뿌리는 사고를 내 공식 사과했다. 지급물량 대부분은 회수됐지만, 일부가 곧바로 매도돼 시세왜곡을 빚었다. 거래소 보유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비트코인이 전산상 지급된 경위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7시 이용자 695명의 계정에 비트코인 총 62만개를 입고했다. 당시 시세로 60조5678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가상자산이다. 당초 빗썸은 이벤트 당첨금 명목으로 2000~5만원어치 리워드(보상)를 입고할 예정이었다. 사고 직후 복수의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자신의 빗썸 계정 잔고가 돌연 190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는 글이 모바일 앱 화면 갈무리(스크린샷)와 함께 잇따라 게시됐다. 한 이용자는 급증한 잔고와 함께 '서비스가 차단된 계정'이란 문구가 표시된 사진을 올렸다. 빗썸은 저녁 7시20분 지급사고를 인지, 거래·출금 차단조치를 15분 뒤 시작해 5분 만에 마쳤다. 회수된 비트코인은 61만8212개다.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이용자 수백 명에게 비트코인 수십만개가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갑자기 시장에 쏟아진 매물로 거래소의 비트코인 값은 한때 15% 가까이 급락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빗썸 이용자 일부 지갑으로 2000BTC(비트코인)씩 입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벤트 참여자들에게 1인당 2000원씩을 주려다가 각각 2000BTC을 입금한 것으로, 당시 비트코인 1개 시세가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최소 19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실수로 받은 셈이다. 오지급 대상자는 약 2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입금 사실을 확인한 일부 사용자들은 매도에 나섰고, 이로 인해 빗썸 내 비트코인 시세는 이날 오후 7시30분쯤 8111만원까지 추락하며 순간 낙폭이 15% 이상 벌어졌다. 빗썸은 사태 파악 후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받은 계정들을 동결하고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태로 오지급된 BTC 물량은 약 55만개로 추정되는데, 20만여개는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이용자 수백명에게 1인당 비트코인을 2000개씩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이용자 손에 들어간 물량 일부는 곧바로 매도돼 시세왜곡을 빚었다. 거래소 보유량을 초과하는 규모의 비트코인이 전산상 지급된 경위도 논란이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이벤트 당첨자들의 계정에 잘못된 경품을 입고했다. 앞서 '1인당 2000원어치' 보상을 건네기로 계획했다가 실제론 '1인당 비트코인 2000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개당 9500만~9800만원대에서 등락한 점을 감안하면, 당첨자들은 각각 1900억원어치를 뛰어넘는 규모의 가상자산을 쥐게 된 셈이다. 일부 당첨자가 비트코인을 내다팔면서 사고의 파장이 커졌다. 빗썸 원화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저녁 7시36분 9700만원대에 거래됐지만, 7시38분엔 8111만원까지 급락하며 순간 낙폭이 15% 이상 벌어졌다. 매도물량이 폭증한 여파다. 시세급락이 빚어지기 전 복수의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자신의 빗썸 계정 잔고가 돌연 190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는 글이 모바일 앱 화면 갈무리(스크린샷)와 함께 잇따라 게시됐다.
6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분간 15% 이상 급락한 뒤 반등하는 이상거래가 발생했다. 거래소 실수로 수천억원어치 비트코인을 입금받은 사용자가 대량 매도주문을 낸 여파로 추정된다. 이날 오후 7시38분 빗썸 원화시장에선 비트코인 거래가가 1분봉 기준 시가 9577만2000원·고가 9577만4000원·저가 8111만원·종가 9215만4000원으로 기록됐다. 1분새 거래가가 15. 3% 이상 폭락한 뒤 반등한 셈이다. 사건 3분 전 빗썸 내 비트코인 시세는 9700만원대였다. 업비트에선 비트코인이 급락 없이 9700만원대에 거래됐다. 시장에선 빗썸이 이벤트 경품인 2000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용자 계정에 입금하려다 비트코인 2000개를 지급하는 사고를 냈고, 일부 사용자가 오입금된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날 복수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자신의 빗썸 계정에 돌연 1900억원어치 비트코인이 입금됐다는 화면 갈무리가 게시됐다. 한 사용자는 계정 잔고와 함께 '서비스가 차단된 계정'이란 안내문구가 표시된 사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