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사고 후 대량매도' 추정

6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분간 15% 이상 급락한 뒤 반등하는 이상거래가 발생했다. 거래소 실수로 수천억원어치 비트코인을 입금받은 사용자가 대량 매도주문을 낸 여파로 추정된다.
이날 오후 7시38분 빗썸 원화시장에선 비트코인 거래가가 1분봉 기준 시가 9577만2000원·고가 9577만4000원·저가 8111만원·종가 9215만4000원으로 기록됐다.
1분새 거래가가 15.3% 이상 폭락한 뒤 반등한 셈이다. 사건 3분 전 빗썸 내 비트코인 시세는 9700만원대였다. 업비트에선 비트코인이 급락 없이 9700만원대에 거래됐다.
시장에선 빗썸이 이벤트 경품인 2000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용자 계정에 입금하려다 비트코인 2000개를 지급하는 사고를 냈고, 일부 사용자가 오입금된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날 복수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자신의 빗썸 계정에 돌연 1900억원어치 비트코인이 입금됐다는 화면 갈무리가 게시됐다. 한 사용자는 계정 잔고와 함께 '서비스가 차단된 계정'이란 안내문구가 표시된 사진을 올렸다.
빗썸 관계자는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