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총량이 거래소 보유량을 크게 웃돈 것 문제 될 듯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일부 이용자에게 60조원어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고를 내자 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갖는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빗썸 사고와 관련해 긴급회의에 나선다. 사고 관련 경위와 피해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빗썸 사고가 나자마자 이날 곧바로 현장검사에 돌입한 상태다.
빗썸은 전날 오후 7시 이용자 695명 계정에 비트코인 총 62만개를 잘못 입고한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당시 시세로 60조5678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빗썸은 이벤트 당첨금으로 2000원~5만원어치 리워드(보상)를 줄 예정이었는데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 기준으로 잘못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저녁 7시20분 지급사고를 인지, 거래·출금 차단조치를 15분 뒤 시작해 5분 만에 마쳤다. 회수된 비트코인은 61만8212개다. 그러나 나머지 1788개는 회수 전에 매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완료시점(7시40분) 시세 기준 1666억여원에 달하는 규모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대금의 93%를 원화·가상자산 형태로 회수했고, 비트코인의 외부전송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7%(117억원)에 대해선 행방을 공개하지 않았다.
사고는 일부 이용자가 잘못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내다팔면서 파장이 커졌다. 빗썸 원화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오후 7시36분 9700만원대에 거래됐으나 7시38분엔 8111만원까지 급락하며 순간 낙폭이 15% 이상 벌어졌다.
이에따라 시장에선 시세왜곡에 따른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손절매 등 목적으로 미리 냈던 매도주문이 의도치 않게 체결됐거나, 코인대여 서비스로 시세 상승에 돈을 걸었다가 급락으로 강제청산을 당한 이들이 존재할 것이란 관측이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총량이 거래소 보유량을 크게 웃돈 점도 논란거리다. 빗썸이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서 공시한 비트코인 위탁규모는 4만2619개에 그쳤다.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보유수량 검증절차가 정상 작동했다면 이번 지급사고가 사전 차단됐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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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빗썸은 이날 새벽 4시30분 사과문에서 "지갑에 보관된 코인(가상자산)의 수량은 엄격한 회계관리를 통해 고객의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매 분기 외부 회계법인과 진행하는 자산 실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에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자산을 활용해 정확하게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0시23분 사과문에선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를 즉시 인지했고, 관련 계정에 대한 거래를 신속히 제한했다"며 "시장가격은 5분 내 정상수준으로 회복됐으며 도미노 청산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시세로 인한 연쇄청산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