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관세 위법 판결] 인도 협상단 방미 일정 연기
![[=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월13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러시아산 석유 구입을 중단하겠다고 직접 약속했다고 밝혔다. 2025.10.16. /사진=유세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2/2026022310495035544_2.jpg)
이번주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려던 인도 측이 미국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무효라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상황을 지켜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인도 측 소식통들을 인용, 인도 측 협상 대표단이 오는 23일(현지시간)부터 3일 간 미국을 방문하려던 일정을 연기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미국과 인도가 향후 관세와 관련된 상황 평가를 마친 후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인도 협상단은 미국 대표단을 만나 무역 협정에 삽입될 문구를 최종적 확인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무역협상을 통해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하고 25% 추가 관세는 철폐할 방침이었다.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전세계 무역파트너들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캐나다·중국·멕시코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는 무효화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번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소송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경우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데, 현지 법조계는 수입 조정 조치에 관세 부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무효화했다고 해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대한 관세까지 무효화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세계 무역 파트너들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제122조는 대통령이 급격한 달러화 약화, 심각한 무역수지 불균형 등 무역 상황을 통제할 목적으로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완벽히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인데다, 무역협상을 목적으로 이 조항을 끌어다 쓰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