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BW는 공소시효 지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부장판사 민병훈)는 16일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한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삼성 SDS BW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독자들의 PICK! 활동 중단했던 도경완, 급성 골수염 수술…"검지 손톱은 가짜" '빚 1억' 만든 아내, 수상한 속옷까지…호스트와 술집 '들락' '미코진' 우지원 딸 우서윤...몸매 공개 '깜짝' '46kg' 서인영, 파격 워터밤 무대 뒤...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