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BW는 공소시효 지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부장판사 민병훈)는 16일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한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삼성 SDS BW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독자들의 PICK! "가족·지인도 몰랐다"…김인석, 이혼 2년 만에 고백 도경완, 장윤정과 초고속 결혼..."친모 빚 10억 때문" "카페·식당서 모유 수유"…40대 여배우 일상 '눈길' 박위 가족, 송지은 차별?...'수양딸' 윤소희에 "눈치 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