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家 '가족의 난' 경영권 분쟁

종근당家 '가족의 난' 경영권 분쟁

류철호 기자
2008.12.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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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종근 전 회장 미망인 등 유족들 주주지위확인 청구訴 제기

종근당(39,100원 ▼350 -0.89%)그룹 이장한 회장과 그룹 설립자인 고 이종근 회장의 미망인 등 유족 간의 경영권 다툼이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

이 전 회장의 미망인인 김모씨와 셋째 아들 등 자녀 4명이 이 전 회장의 종근당 차명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장남인 이장한 회장이 대표로 있는 종근당산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김씨 등이 종근당그룹 계열사인 종근당산업㈜ 등을 상대로 "이 전 회장이 생전에 관리해 온 차명주식에 대한 주주지위를 인정하라"며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983년 자신이 소유한 종근당산업 주식 2만주를 A씨에게 명의 신탁하는 등 측근 3명의 명의로 5만5000여주의 차명주식을 신탁했다.

김씨 등 유족들은 이후 1993년 이 전 회장이 사망하자 A씨를 제외한 2명의 차명주주들로부터 이 전 회장으로부터 명의 신탁받은 주식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A씨는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은 이장한 회장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김씨 등 나머지 유족들에게 주식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김씨 등은 1996년3월 A씨를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2002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김씨 등은 판결을 받은 뒤 종근당산업과 A씨 등에게 주식명의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이미 A씨 명의로 된 주식 4만3840주 가운데 4만주를 A씨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던 홍모씨에게 넘겼기 때문에 명의를 넘겨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특히 회사는 A씨 명의로 남아있던 주식 3840주에 대한 명의 개서도 거부했다.

김씨 등은 "A씨 명의로 돼 있던 주식 4만3840주를 넘겨받을 경우 이장한 회장을 제외한 유족들의 종근당산업 보유 지분이 50%를 넘게 돼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A씨 명의의 주식을 넘겨받는 문제는 종근당산업 경영권의 향배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은 "이장한 회장은 '종근당산업을 다른 형제에게 물려주겠다'는 이 전 회장의 유지와 가족들의 반환 요청을 무시한 채 15년 이상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차명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고 다른 유족들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 등은 "이장한 회장이 '2009년 5월22일 존립기간 만료에 따라 종근당산업이 해산된다'는 내용의 회사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존립기간확인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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