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진입장벽 낮춰야"

"손해보험 진입장벽 낮춰야"

이지영 MTN 기자
2009.01.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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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손해보험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자리잡기 위해선 보험업계의 자체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영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현재 보험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300억 원의 자본금이나 기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외국보다 자본금 납입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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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나 전산 설비 등의 운영 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칫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에 대한 각종 규제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손해보험업에 새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윱니다.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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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보험 점포별 모집 종사자를 2명으로 제한하거나 보험 상품의 판매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손보업계가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같은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손보사들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현재 손보업계는 몇몇 대형사 위주로 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61%에 이르고, 한화손해보험 등 대기업 계열 회사들의 점유율은 51.2%나 됩니다.

그만큼 부당한 공동행위나 계열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이외에 상품의 불완전판매와 대출과 연계된 구속성 보험판매, 과장광고 등도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손해보험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선 금융 당국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더불어

업계 자체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TN이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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