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억 그친 농어촌상생기금, 정부 재정으로 채우나…확충 논의 구체화

3200억 그친 농어촌상생기금, 정부 재정으로 채우나…확충 논의 구체화

세종=이수현 기자
2026.08.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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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 의존해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정부 재정으로 확충하는 구상이 가시화됐다. 당초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제도 시행 10년째에도 3000억원 수준을 모으는 데 그친 가운데 기금 확충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추진계획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정부 재정을 통한 기금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시장 개방으로 누적된 농어촌 피해를 보전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다. 국가재정법은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안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부족분을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통령의 주문 이후 정부 재정을 통한 기금 확충 방안이 구체적인 절차로 이어진 셈이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별도의 예타 면제 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조성 실적을 지적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계기로 1조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목표액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부족분인 약 7000억원을 정부가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FTA 비준 과정에서 여·야·정 합의를 거쳐 2017년 도입됐다. FTA로 이익을 얻는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 조성된 기금은 목표액 1조원의 32% 수준인 약 3200억원에 그쳤다. 민간기업의 출연액은 전체 조성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만으로는 목표액을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국회에서도 상생기금 조성 방식을 손질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이후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생기금 조성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목표액을 2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출연을 강화하고 목표액 미달 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현재 발의된 개정안과 그동안 누적된 기금 조성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보완하는 방안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개정안이 향후 기금 조성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누적된 목표 미달분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기존 기금 조성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보완하는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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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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